안녕하세요 이번에 6월 20일에 군사경찰에게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다 받고 저를 조사하신 수사관님이 아버지에게 말을해야힌다고 하는겁니다 계속 거절해도 말해야한다고 설득하는데 집안사정도 있고 절대 알리길 원하지 않는다 했는데 행보관님까지 저를 설득하려합니다. 이런경우 쐐기를 확실히 박고 싶은데 제가 원하지 않으면 통보 안할수 있지않나요 너무 화가나네요
당사자가 아닌 당사자의 아버지에게 알려야 할 이유는 전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알리는 근거를 제시할 것을 명확하게 고지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