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법무법인 온강의 검사 출신 배한진 변호사 입니다.
제가 검찰에 있었을 때도 느꼈지만 확실히 여름에 성범죄의 입건 수가 급격히 증가합니다. 그 중에서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상담 수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의뢰인들이 궁금해 하실만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적용법조
이른바 '몰카범' 내지는 '몰카범죄'라고 불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구성요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② 위와 같은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자 또는 ③ 해당 촬영물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상 가장 많이 입건되는 범죄 유형은 지하철이나 에스컬레이터 등에서 다른 사람의 신체, 특히 엉덩이, 허벅지 등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는 경우입니다.
비키니 사진을 찍으면 무조건 카촬죄로 처벌받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건 아닙니다. 검사 출신으로서 수많은 성범죄 사건 직접 수사하고 재판하면서 겸험한 내용을 근거로 말씀드리면, 검찰이나 법원은 피의자가 단순히 노출이 많은 여성을 촬영하였다고 하여 피의자를 처벌하는 것도 아니고, 피의자가 촬영대상자의 가슴이나, 성기, 엉덩이, 가슴 부위를 확대시켜 촬영하는 경우에만 처벌되는 것 또한 아닙니다.
사진의 전체적인 구도, 촬영한 피사체의 비율, 촬영 각도 및 촬영한 매수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는지 여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고도의 법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관련사건으로 수사 또는 재판 중이신 분들은 동종 성범죄에 대한 노하우가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변호인과 상담할 때에는 반드시 촬영물을 가지고 상담에 임해야 의뢰인이 해당 범죄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갈지, 아니면 반대로 촬영 사실은 인정하나 법리상 다툴 만한 사안인지에 관한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판례의 경향
일명 '레깅스' 판례 이후에 법원에서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상당히 넓게 해석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해당 판례의 공소사실을 보면 '피고인이 2018. 5. 9.경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레깅스 바지를 입고 피고인과 같은 버스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등 하반신을 약 8초 동안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는 것인데요, 피고인으로서는 상당히 억울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옷을 모두 입고 있었고 얼굴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반대로 상대방 입장에서는 촬영한 피고인의 의도라는 것이 분명하고 누군가 특정한 신체를 뚫어져라 바라본다고 하면 상당히 수치스러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명 레깅스 판결 내용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심급별로 판단을 달리했습니다. 1심에서는 유죄가 선고되었지만 2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에서는 다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먼저 제2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주요 이유는 ① 이 사건 동영상 촬영 당시 피해자는 엉덩이 바로 위까지 내려오는 다소 헐렁한 운동복 상의를 입고 있었고, 발목까지 내려오는 검정색 레깅스 하의에 운동화를 신고 있어 외부로 직접 노출되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는 목 윗 부분과 손, 그리고 레깅스 끝단과 운동화 사이의 발목 부분이 전부였던 점, ② 피고인이 특별히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확대하거나 부각시켜 촬영하지는 아니한 점, ③ 이 사건 동영상은 피고인이 버스에서 내리기 위해 서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 몰래 촬영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특별한 각도나 특수한 방법이 아닌 사람의 시야에 통상적으로 비춰지는 부분을 그대로 촬영한 점, ④ 피해자가 당시 입고 있던 레깅스는, 피해자와 비슷한 연령대의 여성들 사이에서운동복을 넘어 일상복으로 활용되고 있고,레깅스를 입은 젊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성적 욕망의 대상이라 할 수 없는 점, ⑤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 당시 심정에 대하여 “기분 더럽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나, 왜 사나 하는 생각을 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이 불쾌감이나 불안감을 넘어 성적 수치심을 나타낸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등 종합하여 고려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반면에 대법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안임에도 위 사안에 대하여 피고인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시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이 판시했습니다.
1)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성기, 엉덩이, 여성의 가슴이 포함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다른 신체 부분, 가령 여성의 허벅지나 배 등도 경우에 따라 이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다(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2016헌바153 결정). 그리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대상이 되는 신체가 반드시 노출된부분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과 같이 의복이 몸에 밀착하여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의 굴곡이 드러나는 경우에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할 수 있다.
2)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촬영의 대상인 신체가 어느 부분인지에 따라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같은 신체 부분이라도 어느 장소에서, 어떤 상황 하에서, 어떤 방식으로 촬영되었느냐에 따라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촬영 방식,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를 비롯한 촬영의 맥락에 따라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이 유발되었는지 여부가 구체적ㆍ개별적ㆍ상대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6헌바153 결정 등 참조).
3)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매가 예뻐 보여 이 사건 동영상을 촬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동영상이 피해자의 전체적인 몸매가 아름답게 드러날 수 있는 구도를 취하지 않고, 레깅스를 입은 피해자의 하반신을 위주로 촬영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이 ‘심미감의 충족’을 위하여 이 사건 동영상을 촬영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4) 레깅스가 일상복으로 활용된다거나, 피해자가 레깅스를 입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였다는 사정은 레깅스를 입은 피해자의 모습이 타인의 성적 욕망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타당한 이유가 될 수는 없다.
5) 피해자가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거나 생활의 편의를 위해 공개된 장소에서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드러낸 신체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촬영 당하는 맥락에서는 성적 수치심이 유발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통상 일반인의 시야에 드러나도록 한 신체 부분은 일정한 시간 동안만 관찰될 수 있고, 관찰자의 기억에는 한계가 있으며, 기억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지만, 그 모습이 촬영되는 경우 고정성과 연속성, 확대 등 변형가능성, 전파가능성 등에 의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고 나아가 인격권을 더욱 중대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커진다. 사진에 비해 동영상이 촬영된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6) “기분 더럽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나, 왜 사나 하는 생각을 했다.”라는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의 성적 모멸감, 함부로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이용당하였다는 인격적 존재로서의 분노와 수치심의 표현으로서 성적 수치심이 유발되었다는 의미로 충분히 이해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촬영의 대상, 촬영 결과물, 촬영의 방식 등 피해자가 촬영을 당한 맥락, 피해자의 반응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도 피고인의 행위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어떤가요 여러분? 판례가 여러가지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촬영자가 어떤 의도로 촬영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된다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휴대전화기 압수수색이 필수적으로 수반되고, 변호인으로서는 '관련성'을 근거로 최대한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선별 작업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우발적인 1회 촬영과 상습적인 촬영은 그 고의 측면에서 너무나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