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보호제도
마약을 수사하는 검사든, 마약피의자를 변호하는 변호사든 마약사범을 처벌해야 하냐, 처벌하지 않아야 하냐는 문제로 고민을 한다는 점에서 유사한데요, 오늘은 이렇게 마약사건을 처벌의 관점에서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해서 재범하지 않도록 하는 관점에서 '치료보호제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치료보호제도를 잘 활용한다면 단약 후 일상회복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마약사건에 연루된 경우에도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마약 의존이 심한 의뢰인들에게 치료보호제도를 적극 권유드리고 유리한 양형요소로 제출하자고 적극 권유드립니다.
우리나라 현행법상 입건된 마약사범에 대한 치료·재활 시스템은, 이미 사건화가 되어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실을 전제로, 기소 시 청구 및 선고되는 치료감호, 보호관찰·수강(이수)명령·치료명령이 있고,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할 때 부과되는 치료보호 또는 마약퇴치운동본부 교육이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경우나 검찰의 청구, 법원의 선고가 있은 후 비자발적으로 치료 및 교육이 진행된다는 점에서 다소 소극적인 느낌입니다.
'치료보호제도'라는 것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 및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에서 그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1) 본인 또는 보호자가 치료보호기관에 직접 치료보호 신청 → (2) 치료보호기관의 중독판별검사 → (3) 지자체 치료보호심의회에서 치료보호 여부·기간 결정 → (4) 입원 또는 외래치료 → (5) 치료보호 완료 후 사회복귀와 같은 흐름으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물론 본인이 신청하지 않고 검사도 직권으로 치료보호를 신청할 수 있으나 치료보호를 강제할 수는 없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이런 치료보호제도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전국 21개 치료보호기관(국립 5개소, 민간 16개소)에서 진행하게 되는데요, 마약류중독자에 대해 전액 무료로 입원 또는 외래치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전국적으로 치료보호를 활용해 입원치료를 받는 사람은 2017년 330명, 2018년 267명, 2019년 260명, 2020년 143명으로 매년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이 이런 제도 자체를 잘 모르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됩니다.
하지만 이런 치료보호제도의 활용이 마약사건으로 수사받는 사람으로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단약의지'를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자료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사건의 유리한 양형자료로 적극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조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
제40조(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의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을 치료보호하기 위하여 치료보호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에서 마약류 중독 여부의 판별검사를 받게 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에 대하여 치료보호를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판별검사 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하고, 치료보호 기간은 12개월 이내로 한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