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검사 출신 변호사] 마약수사 모발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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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검사 출신 변호사] 마약수사 모발감정 

배한진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온강의 마약전문변호사 배한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모발 검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모발이라고 하면 머리카락뿐만 아니라, 음모, 액모(겨드랑이털), 눈썹, 체모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모발 감정의 원리

  사람이 마약류를 투약하게 되면 그 약물은 체내 혈관에 흡수되고 모공의 모근에도 흡수되어 축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모근에 있던 마약류의 성분이 모발의 성장에 따라 함께 이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모발에 대한 분할 감정을 실시하면 대략 언제 마약류를 투약했는지, 어느 기간 동안 마약류를 투약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발은 당연히 사람에 따라 성장속도가 다르기 마련인데, 통상 수사기관에서는 머리카락의 경우 한 달에 약 1cm씩 성장하고, 1년에 12cm가 자란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기추정감정을 1개월 단위로 실시한 경우 모근에서 1cm까지는 마약류가 검출되지 않았지만 그 이후부터 모두 마약류가 검출되었다면 피의자가 최근 1개월 이전까지는 계속해서 마약류를 투약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모발감정의 원리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마약류 성분이 모근에서부터 모발 끝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 시기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시작점인 모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머리카락과 달리 음모, 액모, 눈썹, 각종 체모는 성장이 일정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기추정감정이 불가능합니다.



모발감정가능기간

  그렇다면 머리카락을 계속 기르게 되면 수년 전의 마약류 투약 사실도 알 수 있을 것 같으나, 자연적인 자외선이나 인공적인 드라이 열 등에 의해 머리카락이 손상되기 마련이기 때문에, 실제 감정 결과를 보면 1년을 넘는 기간의 투약사실은 사실상 확인이 어렵습니다.



모발채취방법 및 수량

  수사기관에서 모발을 채취할 때 검찰에서는 시기추정감정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반드시 모근을 함께 채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위로 자르지 않고 부득이 피의자 스스로 머리카락을 뽑거나 그 수량이 많은 경우 옆에서 수사관분들이 도와서 함께 머리카락을 뽑게 됩니다.


  마약사건에서 필로폰과 대마가 가장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필로폰과 대마는 반드시 감정을 의뢰하는 대상입니다. 이 두 가지 모두를 감정하기 위해서는 통상 100수 이상의 모발이 필요합니다. 다만 시기추정감정을 1개월, 2개월, 3개월 단위로 할지, 감정 대상이 되는 마약류의 종류가 몇가지인지에 따라 200수, 300수 정도로 더 많이 채취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발감정결과

  모발 감정의 경우 모세혈관을 통해 축적된 마약류가 검출되는 것이다 보니, 수사기관 입장에서 모발에서 양성이 나온 경우 상습투약자 내지 상습흡연자라고 판단하여 양형에서 불리할 수 있으니, 이런 부분을 과학적으로 탄핵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온강에서는 모발 양성의 경우에도 상습투약자 내지 상습흡연자가 아니라는 과학적 논문을 바탕으로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발감정의 경우에는 소변감정과 달리 법원에서 그 투약시기를 특정하는 자료로 잘 삼으려고 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7도44 판결 참조). 아무래도 모발은 사람에 따라 성장속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피의자가 투약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그 범행시기를 특정하기 곤란하다고 보는 것이지요. 


 이와 관련해서 마약류 투약 피혐의자의 경우 모발에서만 양성이 나오면 범행을 부인해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양형의 관점에서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인과 충분한 상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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