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대응의 기본 - 디지털포렌식 참여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성범죄 대응의 기본 - 디지털포렌식 참여
법률가이드
디지털 성범죄성폭력/강제추행 등

성범죄 대응의 기본 디지털포렌식 참여 

배한진 변호사

  안녕하세요 여러분, 법무법인 온강의 검사출신변호사 배한진 변호사 입니다.

  지난 시간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 설명하면서 성범죄의 경우 휴대전화기 압수수색과 디지털 포렌식이 필수적으로 수반되고, 이에 대한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부분을 보다 자세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이라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압수수색절차에서 우리가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디지털포렌식하는 과정에서 피의자 혹은 피의자의 변호인이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압수수색 한다며 갑자기 경찰이 집으로 찾아온 경우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경찰에게 압수수색검증영장 원본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경찰이 제시한 영장에서 본인에 대한 혐의사실, 범죄사실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영장 사본을 당사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으니 반드시 사본을 받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변호사와 상담 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영장에 기재된 압수 대상 물건의 범위가 무엇인지도 정확히 확인하십시오.


  검사가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한 경우, 판사는 혐의사실과 관련된 물건에 한하여 해당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고 기재합니다. 그리고 판사가 허가한 압수대상물은 압수수색 대상 란에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압수대상물에 '피의자 소유 휴대전화, PC, 테블릿 PC, USB' 라고 기재되어 혐의사실 관련된 전자정보가 저장되어 있을 것으로 추측되는 저장매체가 압수대상물임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이 압수수색검증 영장에 기재된 압수물만을 압수하는지를 정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영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피의자 소유 일기장 등을 압수수색영장에 근거하여 압수한다면, 이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갑자기 영장을 가지고 찾아와서 많이 당황스러우시겠지만, 꼼꼼하게 영장 내용을 살펴보고 대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경찰이 야간에 피의자 집으로 찾아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영장에 야간집행이 가능하도록 기재되었는지도 반드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판사가 야간집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영장에 일몰 후 일출 전 야간 집행이 가능함을 분명히 기재하기 때문에, 만약 야간집행이 가능하다는 부분이 없음에도 일몰 후에 찾아와 집행하려 한다면, 이런 위법성을 정확히 지적해서 영장 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셋째, 압수수색 대상물과 범죄사실과의 관련성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실무상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압수대상물과 영장에 적힌 범죄사실과의 관련성이 논란이 됩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물건을 가능한 한 많이 압수해가고 싶어하고, 피의자 입장에서는 범죄사실과 무관한 물건까지 압수당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압수수색 대상물을 법원에서 특정해준다고 하더라도, 해당 압수대상물은 범죄사실과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압수가 가능한 것입니다.


  압수대상물에 휴대전화, USB가 기재되어 있다고 해도 원칙적으로는 해당 증거물을 현장에서 살펴본 다음 관련된 증거파일이 든 물건만 압수하고 현장에서 반출하는 것은 금하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 그러나 실무상 해당 저장기기에 증거파일을 삭제한 상태일 수도 있기에 많은 경우 휴대전화나 USB 등을 수사기관으로 가져와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모든 파일을 복구한다음 혐의사실과 관련된 증거 파일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렇게 디지털포렌식이 수반되어 여죄가 발견되어 혐의사실에 추가되는 것이 가장 문제되는 사건은 바로 몰카범 내지는 몰카범죄라고 불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이런 문제가 가장 두드러집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된 경우 피해자가 피의자의 유포가 걱정된다는 내용을 고소장에 적거나 혹은 피해자로서 조사받으면서 적극적으로 어필한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를 소환하기 전에 피의자의 집에 찾아가 휴대전화나 PC 등을 압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야만 불법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확보할 수 있고, 혹시나 유포했는지도 포렌식을 통해 확실히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휴대폰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복구된 동영상과 사진 중에 어떤 영상과 사진이 범죄사실에서 불법촬영된 사진인지 확인하려면, 복구된 모든 사진과 영상을 수사기관이 확인해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진과 영상을 보다보면, 자연스럽게 추가 불법촬영물이 확인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압수수색영장이나 최초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은 불법촬영 1~2건이었는데, 막상 복구하고 보니 불법촬영물이 100개 내지는 수천 장이 나오면서 갑자기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죄 인지가 우려되는 경우라면, 수사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고 해당 휴대전화나 PC 를 압수하면서 디지털포렌식 과정에 참여를 원하는지 그 의사를 확인할 때 반드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사와 같이 디지털 포렌식 과정 중 선별작업에는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별작업이란, 복구된 사진들 중에 혐의사실과 관련된 사진을 "선별"하는 작업을 의미하는데요. 선별작업에 참여하면서 얻는 장점은 추가 여죄 입건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다는 점과 여죄가 어떤 사진을 내용으로 하는지 그 당사자와 당사자의 변호사가 정확히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 로펌에서는 변호사가 디지털포렌식 선별절차에 참여해서 여성 촬영사진이 3,000장 복원되었음에도 여죄 입건을 막아 기소유예로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성공사례도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선별절차 참여의 위력입니다.

  만약 압수수색과정이나 디지털포렌식 과정 중 다른 종류의 여죄가 발견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경찰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압수수색을 하다가 피의자의 집에서 마약을 발견하거나, 다른 범죄에 대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 이미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었기 때문에 그냥 압수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다른 범죄와 관련된 증거라면 별도로 새로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합니다.

  설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디지털포렌식을 하다가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는 다른 추가 여죄 관련한 영상을 발견했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그 해당 증거물을 확보하려 한다면 새로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거나 피의자로부터 임의제출을 받는 형태를 취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수사기관에서 만약 기존의 압수수색영장으로 새로운 범죄에 관한 증거를 압수한다면, 이것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법원에서는 형사사건에 관해서는 증거물에 대한 증거능력을 철저히 따지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을 끝까지 다투고 있습니다.

  결국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있어서 적법절차의 전문가는 직접 수사를 해본 검사출신변호사입니다. 관련사건으로 고민이신 분들은 반드시 검사출신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배한진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733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