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밀수 적발, '경미마약류'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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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밀수 적발, '경미마약류'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배한진 변호사

  마약류를 반입하다가 공항에서 적발된 경우 무조건 처벌받는 것인지와 관련해서 '경미마약류'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요즘 해외여행을 다녀오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는데, 특히 미국에 다녀오신 분들 중에 미국에서 구매한 대마카트리지나 대마오일이 공항 수하물 검색 과정에서 적발되는 경우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일단 공항에서 여객 수하물에 마약류가 들어 있는 경우 X-ray 검사를 통해 대부분 적발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약류가 적발되게 되면, 우선 관세청에서는 해당 물품이 마약류가 맞는지 감정을 보내게 됩니다. 그에 따라 감정 결과, 마약류 성분이 검출이 되면 입건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입건'이라함은 해당 사건에 정식으로 사건번호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세청이나 경찰, 검찰의 사건부에 정식으로 사건번호가 부여되며 등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건이 입건이 되면 검찰에서 기소든 불기소든 어떤 형태로든지 사건이 종결되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공항에서 마약류가 적발된 경우 무조건 입건되어 사건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과 세관에서는 협의를 통해 '경미마약류'의 기준을 정해서, 해당 마약류의 수량을 기준으로 일정 수량 이하라면 '경미 마약류'로 분류해서 불입건, 즉 입건하지 않고 마약류만 압수해 폐기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굉장한 선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의 경우 대부분 '관세' 업무를 당당하는 공무원에 비해 '마약수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모든 사건을 입건해서 사건화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경미마약류'라는 제도를 만들어 효율적으로 단속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현행 '경미마약류'의 기준에 대해서 안내드릴 수 있지만, 그 부분은 수시로 변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략의 기준에 대해서는 말씀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일단 lsd, 필로폰 등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 가목, 나목 등과 같이 위험성이나 의존성이 높은 마약류의 경우에는 경미마약류로 분류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상품으로 많이 판매되는 대마(CBD) 오일, 햄프씨드 오일, 거통편 등은 그 수량에 따라 경미마약류로 분류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대마(CBD)오일이나 햄프씨드(hemp seed) 오일의 경우에는 특히 미국에서 THC의 함유량이 일정 기준치 미만이면 상품으로 판매가 가능해서 실제로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가 되는데요,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그 품명과 무관하게 그 성분에서 THC나 CBD가 검출되면 처벌받기 때문에, 세관의 수사 인력을 고려해서 그 용량에 따라 경미마약류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거통편의 경우에는 중국에서 의사의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는 의약품이기 때문에 거통편 역시 그 반입한 수량에 따라 경미마약류로 지정이 됩니다. 이런 예를 통해 어떤 경우에 경미마약류로 지정이 되는지 감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수입한 마약류가 경미마약류라고 하더라도 향후 재범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불입건한다고 하더라도 관세청에서 그 적발된 자료를 보관하고 있다가 재범 시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처음 경미마약류가 적발된 경우에는 불입건이라는 선처를 받을 수 있겠지만, 재범의 경우에는 오히려 기소유예라는 선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인데요, 문의 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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