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타임 김치티비 성전카페 윤XXX 돈XXX(1)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리얼타임 김치티비 성전카페 윤XXX 돈XXX(1)
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

리얼타임 김치티비 성전카페 윤XXX 돈XXX(1) 

김형민 변호사

성착취물소지 무혐의

대****

1. 성착취물소지죄 혐의없음 불송치결정


작년 8월부터 시작된 메가클라우드 들여오기 사안에 대하여 거의 1년 가까이 지나서야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애초 증거관계를 고려해봤을 때 난이도가 높은 사건이었기 때문에 검찰과 경찰을 오가는 우여곡절 끝에 결국 불송치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기존 포스팅에서 언급했던 메가클라우드 사건들과 다른 점이 있었고 여러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이런 결과를 어떤 변호사가 변호했으면 이끌어냈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울진에 조사입회가 있어 어제 김천, 대구 일정을 마치고 여기에서 잤는데 마땅한 숙소도 없어 모텔에서 포스팅 올리는 것이니 많이 궁금해하는 리얼타임 포스팅을 위해 이만 쓰겠습니다.


2. 텔레그램 킹스맨(자료방)에서 페이커 닉네임이 윤XXX 돈XXX 영상 재유포


윤XXX 돈XXX에 관하여는 기존에 포스팅했던 적이 있으니 위 포스팅 참고하면 될 것입니다. 텔레그램 킹스맨(자료방)에서 닉네임 페이커를 쓰는 사람이 윤XXX 돈XXX 영상을 재유포하였습니다. 이때 참가자는 500명이 넘었습니다. 페이커는 윤XXX 돈XXX이 최초 유포한 자료를 다운받아 재유포 한 것입니다.


수사기관에서는 당시 몇 명이 그 방에 있었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며 수사기관의 수사력을 낮게 평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불법적인 일에는 절대 가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3. 리얼타임의 문제


리얼타임은 리얼드라이드 업로드 시스템을 통해 불법촬영물을 업로드하면 보상으로 캐쉬 및 포인트를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인 안전업로더 자격을 부여합니다. 이를 위해 서로 경쟁하듯이 리얼드라이드 VIP에 윤XXX 돈XXX 영상 등 각종 불촬물들을 지속적으로 올려 헤비업로더로 활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22년 5월에는 공지사항과 함께 기존에 존재하던 리얼드라이브 및 리얼드라이브 VIP게시판이 리얼드라이브 1개로 통합되었습니다. 구글드라이브를 통해 공유하는 하위 게시판인 직공게시판이 있으며 LV28 이상 회원들만 입장 가능한 리얼드라이브 게시판이 있습니다. 리얼타임 리얼드라이브는 1개의 파일당 500mb가 업로드 용량의 제한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분할압축 등을 검색한 것도 불촬물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것 같으나 수사대상으로 특정된다면 추가 증거로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외 무료 VPN, VPN 우회접속, goodeye 우회 등의 검색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리얼타임에서 유포자는 9년, 7년, 6년 등 상상을 뛰어넘는 높은 선고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놀랐으며 두려운 마음이 생기기까지 하였습니다.

리얼타임의 경우 모네로로 결제하는데 추적되지 않는 특성으로 인해 빗썸 업비트 등 대형거래소는 상장폐지하였고 비트스타, 베스트 코인 거래소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입금할 주소가 랜덤으로 그때그때 변경되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홍보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20개의 주소가 무작위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운영자가 아직 검거되지 않고 리얼타임이 운영되고 있어 안전하다고 생각하여 불법에 가담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그만두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은 충전하고 불촬물은 보거나 다운받지 않았는데 충전 자체가 불법이냐는 문의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수사기관이 그렇게 허술하지 않다는 점 정도 언급합니다.

리얼타임에서 아청물을 단속하였고 성인이 등장하는 불촬물소지죄가 20년 5월에 신설되어 초기에 잘 모르고 경각심이 부족하여 가담했을 수는 있습니다. 윤XXX 돈XXX에 대한 기사가 나오고 피해자분들이 얼마나 큰 피해를 입었는지 잘 알려진 이후에도 이에 가담하여 윤XXX 돈XXX 영상을 올리고 다운받은 사람들은 처벌을 받더라도 억울한 점은 없을 것입니다. 조주빈 구속 이전이 아니라 구속으로 잘 알려진 이후 박사방 영상을 구매한 사안처럼 양형에 있어서도 불리하게 작용될 것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리얼타임에 업로드한 사람의 경우 포인트를 획득한다는 점에서 위 3항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불촬물소지죄, 불촬물시청죄의 경우 비교법적으로 의문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유포의 경우에는 촬영 당시 의사에 반하지 않았어도 의사에 반하여 유포하였다면 당연히 처벌되어야 할 것이나 이 경우까지 소지죄, 시청죄의 대상이 된다는 것에 의문이 있기는 합니다. 영상으로 보았을 때 몰래 찍은 몰카가 아니라 성인이 웃으면서 얼굴도 나온 영상이며 유포과정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음에도 이에 대한 시청까지 처벌하는 것은 법적안정성이나 최소침해성 등 의문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변호할 때에는 스와핑 파트너를 구하기 위해 여자분 얼굴이 나오는 영상을 합의 하에 올리는 경우도 있다는 자료를 찾아 제출해서 무혐의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들이나 상담할 때 항상 "이제는 시대가 변했다, 단순히 야동 좀 볼 수 있지라고 넘어가는 시대가 아니다, 성인이라고 할지라도 피해자분들 중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큰 피해이기 때문에 이제는 보면 안 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초에서는 오해하고 있는 것 같으나 저는 원래 야동을 보지 않았던 사람이고 뭘 본 적이 없기에 제 핸드폰과 노트북을 모두 가져가 100번을 포렌식해도 처벌받을 것은 하나도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조주빈을 비롯하여 음란사이트 운영자들을 누구보다 싫어하고, 상담을 하면서도 이제는 시대가 변해서 보면 안 된다고 하지 운영진 검거가 어려우니 봐도 된다는 식의 언급은 결코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야동 좀 볼 수  있지라고 넘어가는 시대가 아닙니다. 정 보고 싶으면 일본 품번 나오는 영상이나 미국 FBI워닝 나오는 영상은 괜찮으니 그런 것을 보고, 굳이 야동에까지 신토불이를 적용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외국 성년나이가 우리나라와 달라 정식으로 출시된 작품이어도 우리나라 기준으로 성년이 아니어서 문제될 수 있는지 등 별의별 쓸데없는 문의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까지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나오는 성인BJ 유료벗방이나 유료구독시스템인 온리팬즈 등에 여자분이 자의로 또는 협의 하에 영상을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연히 BJ나 온리팬즈의 경우 유료구독자가 아닌 사람들에게까지 유포되는 것을 바라지 않을 것이나 이러한 경제적인 목적에서 일부에만 한정하고 다른 곳에 유포를 원하지 않는다고 '의사에 반하여 반포된 불법촬영물'에 해당하는지 문의가 다수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정확한 판례는 없으며 변호사들의 의견도 분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법리적인 견해로는 보호법익을 감안할 때 이처럼 경제적인 목적에서 일부에 한정하는 의사에 반하였다고 불법촬영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실제 마왕 등의 사건에서 구독자들에 대한 수사까지 이르지 않은 점과 BJ유료벗방 영상은 불법촬영물로 분류하지 않는 점에서 수사기관의 판단도 저와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형민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8,250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