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무혐의 가능성, 입증, 대안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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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무혐의 가능성, 입증, 대안책 

도세훈 변호사


관련 사건들은 서로 간 술에 취해 있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필름이 끊긴 상태에서 한 성행위를 강제적인 간음 범행 피해를 입은 것이라 생각하고 고소를 진행한 것일 수 있으며, 본인 역시 상대방이 본 죄를 성립시키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상대와 성관계를 맺어 관련 혐의를 받게 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해당 혐의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는데, 먼저 해당 혐의가 인정, 부정되는 경우를 살펴본 후, 상황에 따라 사건에 최선으로 대처하는 방법(검찰불송치, 준강간 무혐의, 무죄 도출 , 처벌, 처분 최소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의 성립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 죄는 상대가 빠져있던 심신상실 , 항거 불능한 상태를 이용해, 상대의 의사에 반하는 성행위를 상대와 한때 성립합니다.

 

해당 죄의 성부를 가르는 주요한 쟁점은, 상대가 사람에 어떠한 유무형력을 행사하지 않고도 상대와 성행위를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상태, 심신상실 상태나 항거 불능한 상태에 빠져 있었는지입니다.

 

심신상실 상태는 사람에 정신 기능의 장애가 발생하여, 사람의 의사 판단 능력이 떨어져, 성행위 및 성적 행위에 대해 정상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주로 술이나 약물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거불능 상태는 위의 심신상실 상태 이외의 원인으로 하여 사람이 의식을 잃은 상태, 또한 의식을 완전히 잃지는 않았더라도, 사람이 성적 행위 등에 대한 정상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 및 타인의 성적 침해 행위 등에 대해 대응,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을 정상적으로 행사하기 어려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술에 취해 사람에 기억 장애는 발생하였으나, 이에 따라 사람이 일시적으로 일정한 시간 동안 기억이 끊기는 현상을 경험하기는 하였으나, 사람에 정신 기능의 장애는 발생하지 않았던 경우는,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에 빠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심신상실, 항거불능한 상태에 빠져있었다고 보고 있지 않습니다.

 

사법기관에서 피해자가 심신상실, 항거불능한 상태에 있었는지를 판단할 때는 사건 발생 전후의 피해자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는 cctv나 목격자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피해자의 상태, 언동, 가해자와의 평소 관계, 당사자 간 만나게 된 경위, 성행위가 진행된 경위, 사건 후 정황, 피해자와 성행위를 하게 된 가해자 진술 내용의 합리성 등을 고려합니다.

 

피해자가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에 있었는지를 판단할 때는 이러한 부분과 더불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의 음주량, 속도, 음수 시간, 피해자의 평소 주량, 피해자가 평소에도 음주 후 기억장애가 종종 있었는지 등을 함께 고려합니다.

 

상황별 대처

 

1. 검찰불송치, 준강간무혐의, 무죄 도출

 

준강간 무혐의는 검찰 단계에서 받게 되는 처분입니다. 상대방이 심신상실 상태나 항거불능한 상태에 있지 않았음을 빠르게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경찰 단계에서 검찰불송치 처분을 받아 사건에서 빠르게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서 밝혔듯 강간무혐의는 검찰 단계에서 받는 불기소 처분 중 하나입니다. 가해자(피의자)가 사건 발생 당시 상대가(피해자) 심신상실, 항거 불능한 상태에 있지 않았으므로, 그를 이용해 성행위를 하지 않았다거나, 그러한 상태를 이용해 성행위를 시도하지 않았던 것을(미수) 명확히 입증할 경우, 또는 검찰 측에서 가해자(피의자)의 범행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범행 사실이 인정될 정도로 충분치 않다고 판단할 경우 가해자(피의자)에 내리는 처분입니다.

 

무죄는 경찰, 검찰에서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고 법원 단계로 사건을 넘겼으나, 법원에는 사건의 가해자(피고인)에 죄가 없다고 판단하여 내리는 판결입니다.

 

이러한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정보 공개 청구 등을 통해 먼저 상대방의 주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당시 및 전후에 있었던 일들을 (술에 취해 있던 상태라 전부는 기억나지 않더라도, 기억나는 부분들만이라도) 구체적으로 기술, 묘사하여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상대방이 심신상실, 항거 불능한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주장, 준강간 무혐의 주장을 체계적으로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근거, 증거를 최대한으로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발생 전후로 이동한 동선에 있는 cctv(술집, 택시 블랙박스, 모텔, 길거리)를 확보하여, 또는 모텔 직원이나 술집 직원 등 사건 전후로 상대방을 본 목격자의 진술을 적법하게 채증하여 준강간 무혐의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사건 전후로 상대방과 나눈 연락, 메시지 내역을 정리하여, 준강간무혐의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건 이후로도 상대방과 안부 연락을 주고받으며 일정 기간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경우 등에는 그러한 부분이 사건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처벌, 처분 최소화

 

해당 혐의를 처음부터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사법기관에 최대한의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에 유리한 주장을 최선으로 해야 하며, 죄질이 나빠질 수 있는, 양형이 가중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섣불리 인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현명히 대응하며 최선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에 사죄하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루어야 합니다.

 

또한 초범인 점 등 양형 감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상 참작 사유를 정상 자료로 체계적으로 작성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필로 반성문을 작성해 제출할 수도 있으며, 지인들에 선처 탄원서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검찰불송치, 준강간무혐의, 무죄 도출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 또는 상황에 따라서, 해당 범행으로 받게 될 처벌, 처분을 최소화하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해당 사건 해결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베테랑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구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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