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범죄
우리들은 생계를 이루고 자신의 경력과 커리어를 쌓기 위해 직장이라는 것에 취업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생각과 다른 시련들을 경함할 수 있는데요. 예상치 못한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존재하며 그 안에는 직장 내 성범죄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성립이 되는 경우
성과 관련한 사안의 경우라면 타인의 성적 결정권을 침해하게 되면서 무관한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수치심을 느끼게 된 피해자가 있다면 성립됩니다.
이미 많은 시선과 인식에 있어서 피해 정도가 심각합니다. 직장 내 성범죄가 발생되었고 자신이 가해자의 입장이 되었다면 사회생활을 원만히 이루기 어려운 부분이 됩니다.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의도적으로 자신의 직장 동료 혹은 후배들에게 접근하여 일을 벌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에게 치명적으로 좋지 않은 일까지도 고려해야하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데요. 직장 내 성범죄에 있어서 성희롱이나 성추행 혐의가 인정됨에 따라 무거운 처분을 내릴 수 있으니 부당한 결과를 맞이하지 않고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피의자의 입장이라면
피의자 입장에서도 억울한 사안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피해자가 불편하다는 것을 주장하였지만 이를 무시하고 행동을 취하는 경우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자 행한 것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오해로 인한 부분에서 피해자의 심리적 작용이 적용됨에 따라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친밀감을 형성하고 친분을 쌓기 위해 이런 일을 벌이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상대가 불쾌함을 드러내게 된다면 그러한 행동은 취해서는 안됩니다.
//처분이 무겁습니다.
직장 내 성범죄가 실제로 고의적으로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정과 지속여부 등에 따라 처분이 더욱이 무겁게 측정되는 만큼, 피해를 입은 사람의 말이나 행동 등의 행위를 고려하여 성적으로 불쾌함을 느끼게 된다면 성립기준에 부합하게 됩니다. 반드시 이에 대해 조력을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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