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청소년들에 대한 성과 관련한 범행을 저질렀을 경우, 성인에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경우보다 더 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적용받는 법 규정 자체가 다릅니다. 성폭력처벌법 상에 일정 연령 미만의 아동에 대한 성과 관련한 범죄에 및 성인, 아동 청소년을 구분 짓지 않는 성과 관련한 범행에 대한 처벌 규정 조항을 함께 명시하고 있으며, 형법상에서도 미성년자 간음죄 등의 조항이 존재하나,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대부분 ‘아동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게 되며, 성인의 경우 형법 등에 의거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1. 아청법 나이
아동 청소년 성 보호법을 적용 여부를 판가름하는 것은 피해자의 연령입니다. 해당 법 규정에서는 아동 청소년을 19세 미만의 자, (19세에 도달하는 때 1월 1일이 도과한 자)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즉 아청법 나이는 19세에 이르지 않은 자, 04년생 이후 출생한 자에 대해 성적 피해를 입힌 경우부터 아동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청법 나이는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시일이 흘러 피해 아동 청소년이 성인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피해 아동 청소년이 19세에 이르지 않았다고 한다면 해당 법률에 의거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2. 아청법 나이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는 사안
1)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가 있습니다. 본래 성을 금전적 이익을 지급하고 사거나 반대로 파는 행위는 불법이며,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할 경우 더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 상대방이 피해자 아청법 나이가 19세에 이르지 않았음을 몰랐던 경우라고 한다면,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살 미필적 고의도 없었을 명확히 입증해 낼 수 있다면, 아동 청소년 성 보호법이 아닌 일반 법령에 따라 훨씬 더 낮은 처벌 수위에 따른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만나게 된 경위, 사건 당시 및 전후의 구체적인 상황을 자세히 기술하여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할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할 수 있으며, 상대방과 주고받은 연락, 메시지 내역들을 정리하여 해당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의제 강간 (처벌 규정은 형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청소년의 심신상실이나 항거 불능한 상태를 이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서로 간 동의하여 맺은 성관계라고 하더라도, 위계나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15세 이하의 아동 청소년과 성행위를 한 경우에는 의제 강간죄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16세 이상 ~ 19세 미만의 청소년과 성관계를 맺은 경우라면, 아동 청소년에 위계, 위력 등을 유무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서로 동의하에 맺은 성관계라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당 경우에도 피해자 아청법 나이가 15세 이하의 연령임을 몰랐던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을 입증해 낼 수 있는 경우에는 관련 죄책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도 위와 마찬가지로 아동 청소년과 만나게 된 경위 및 해당 행위에 이르게 된 과정 내용 등을 상세히 묘사, 기술하여 상대방이 15세에 이하의 아동 청소년임을 전혀 예상할 수 없던 사정을 들어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성착취물
19세 미만으로 보이는 인물이, 성행위, 유사 성행위, 자위행위, 신체 노출 및 접촉 행위를 하는 모습이 표현된 성착취물을 만들거나 배포한 경우는 물론 단순 소지하거나 시청한 경우에도 아동 청소년 성 보호법에 따른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 성착취물과 관련한 범행에서는 아청법 나이를 크게 상관하지 않습니다. 실제 위와 같은 성적인 행위를 하는 인물이 19세 미만인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성인이라고 할지라도 그를 아동 청소년으로 보 수 있는 경우, 또한 사람이 아닌 캐릭터라고 하더라도 의상, 소품, 상황 설정으로 아동 청소년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모두 성착취물에 해당하여, 이러한 영상들을 제작하고 배포한 경우, 소지, 시청한 경우 등에는 아동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지, 시청 혐의의 경우, 해당 영상이 19세 미만에 이른 아동 청소년으로 보이는 인물이 나와 성적인 행위를 하는 성착취물임 보고 소지, 시청했던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관련 죄책을 면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접하게 된 경위 및 영상 첫 화면의 특성 등을 기술하여 성착취물임을 전혀 알 수 없었던 사정, 상황이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아동 청소년 성 보호와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해소해야 할 근심이나 걱정이 있으신 경우에는, 관련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해 내었던 경험, 역량,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형사전문 법률대리인과 전문적인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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