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인터넷을 통해서 수많은 정보성, 흥미성 글, 영상 등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통신 기술 및 인터넷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일반 개인도 그러한 콘텐츠를 쉽게 제작할 수 있게 되었고, 이러한 콘텐츠를 창작자의 허락을 받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 다시 반포, 제공하는 행위도 일상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콘텐츠를 제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보이며, 그로 인해 만족을 얻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이 만든 수많은 콘텐츠들도 즐길 수 있게 되었으나, 그에 따른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범행으로 만들어진 영상물까지 유통되고 있는 것입니다.
불법영상물을 직접 제작하지는 않았다고 할지라도, 범행으로 만들어진 불법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반포, 제공할 경우 등 동영상유포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동영상유포죄가 성립하는 경우
1, 불법촬영물
먼저 일반인적으로 보았을 때, 성욕이 일거나 성적 불쾌감(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찍은 경우에는 불법촬영죄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촬영물을 반포 등을(반포, 제공, 임대, 판매, 전시, 상영) 한 경우 동영상유포죄가 추가되는데, 해당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도 제작한 죄와 같은 처벌인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촬영 당시, 촬영에 대한 허락을 촬영 대상자에 구했던 경우라고 하더라도, 심지어 그러한 영상을 당사자에게 받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반포한 영상이 원본이 아닌 복제물이라고 하더라도, 반포 등에 대한 허락을 구하지 않고 반포 등을 한 경우 위와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관련 규정에는 원본뿐만 아니라 복제물을 반포한 것에 대해서도 처벌 내리고 있습니다.
또한 ‘제공' 한 경우 즉 반포 의사 없이 특정한 사람 또는 몇몇 사람에게 무상으로 준 행위를 했을 경우에도 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전상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해당 영상을 인터넷 등에 올린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법촬영물을 시청, 소지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물을 제작하고 반포 등을 한 경우, 불법촬영물임을 알고 시청, 소지하고 반포 등을 한 경우에는 두 가지 혐의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2, 허위영상물
해당 죄는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사진, 영상 등을 이용해, 사람이 성적 욕망을 느끼거나 성적 불쾌감(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형태로 사진, 영상을 합성, 편집, 가공한 죄로, 해당 범행이 적발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반포, 제공 등을 한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금전상의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인터넷 등에 이를 올린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보이는 사람 또는 미성년자로 보이는 캐릭터가, 성관계, 유사 성관계, 자위행위, 신체 일부나 전부를 노출하거나 접촉하는 행위를 하는 영상을 만든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상을 제공, 배포 등을 한 경우, 전시, 상영한 경우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금전상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위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 시청 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물과 같이 제작, 반포한 경우나,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고도 시청, 소지한 후에 반포한 경우 두 가지의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벌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명령,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 등의 보안 처분을 병과 받을 수 있습니다.
▶ 동영상유포죄 처벌을 최소화하려면
수사 기관의 수사, 조사에 성실히 임하며, 자신이 저지른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또한 범행의 피해자가 있는 경우, 피해자에 용소를 구하며 합의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양형이 감경될 수 있는 양형 요소를 정상 자료로 쳬계적으로 작성하여 사법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단 아동성착취물 시청, 소지 혐의의 경우에는 고의성이 없었을 경우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고의성을 부정할 수 있는 주장과 근거가 논리적이고 명확해야 합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다운로드(소지) 했다가, 다운로드와 업로드가 동시에 되어, 불법영상물 시청, 소지 혐의뿐만 아니라 동영상유포죄 혐의까지 받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토렌토 프로그램과 같이 다운로드와 업로드가 동시에 진행되어 반포 혐의까지 받게 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을 들어 반포 등을 할 목적은 없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불법촬영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허위영상물 반포 사건(범죄)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 있으신 경우에는, 관련 사건 해결에 능통한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