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같은 사례에 대한 "박준성 변호사 naver 블로그"
아래 링크 클릭하여 참조하셔도 좋습니다.
https://blog.naver.com/jsshine28/223062109943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사건 접수되기 훨씬 이전에 고소인이 개설하였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고소인 (미성년 여성)은 의뢰인에게 자신의 나이와 성매매의 구체적인 내용을 안내하여 주며, 자신이 사는 지역으로 오라고 권유한 바 있지만, 의뢰인은 일언지하에 거절하고 바로 방을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수개월이 한참 지난 이후에, 갑자기 경찰로부터 연락이 오게되었고, 혐의는 아청법 위반 (성매수 등) 이었습니다.
고소인의 부모가 고소인의 일탈행위를 눈치채고 대화내역들을 샅샅이 뒤져 모두 신고하는 바람에, 해당 혐의의 피의자들은 의뢰인을 포함하여 상당한 숫자에 해당했던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님은 매우 억울한 상황에 놓이게 되어 저를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비단 성매수 사실 자체가 없었다 할지라도, 미성년자 성매매는 권유.유인행위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과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2. 미성년자 성매매의 처벌 강도 (성매수 및 권유.유인 모두 강한 처벌대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매수 등) 혐의가 그대로 적용되면 초범일지라도 실형이 나올 수도 있을 정도의 큰 위기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초범일지라도 실형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성매도 상대 여성 연령이 16세미만인 경우에는 위에서 정한 형량이 50% 이상 가중되기까지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성년 성매매 권유.유인 행위 (미성년자 성매매 미수) 또한 강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3. 수사 대응 및 변론
무혐의 입증 알리바이 정리 및 법리주장 ㅡ "불송치(혐의없음)"으로 마무리
의뢰인은 이미 오랜 기간이 지났고 곧 바로 대화방을 나왔기 때문에 상세한 대화내역을 모두 기억하기는 힘들어 하였지만, 그 대화의 맥락이나 중요요소들은 기억하고 있었고, 대화를 한 날짜 및 고소인이 만났다고 주장하는 날짜에 무엇을 했었는지에 대한 알리바이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 대화내용들을 구성요소로 하여 성매수 사실 자체가 없었다는 점 뿐만 아니라, 권유.유인에 해당하지도 않았다는 점을 법리적.사실적으로 구성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고, 입증할 수 있는 알리바이도 정밀하게 정리.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고소인을 재조사하였고, 변호인의견서와 그 밖의 여러 자료, 정황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의뢰인은 억울하게 적용된 혐의로부터 말끔하게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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