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 개요
본 사안의 의뢰인님은 한 랜덤채팅 어플을 통하여 알게 된 일면식도 없는 여성과 카카오톡 아이디를 주고 받은 이후로 수개월간 성적인 농담과 대화를 주고 받으며, 때로는 주종관계를 설정하는 식의 음란한 대화를 주고 받는 관계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상대방 여성의 부모님이 이를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신고하였고 (상대방 여성은 성인), 느닷없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피의자가 된 의뢰인은 저를 찾아와 상담을 받고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법리 적용을 통한 변론
상대 여성은 성인이었음을 수사관님을 통해 사전에 전해 들었고, 의뢰인도 분명히 상호 협의가 된 대화였음을 재차 저에게 설명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상대 여성은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까지 했음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이 기억하는 대화 요소와 조사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대화내역들을 토대로 하여 일면식도 없는 남.녀이지만 충분히 협의 하에 성적인 대화와 농담을 주고 받을 수 있다는 점과 주종관계를 따르는 듯한 성적인 성향은 성인 간에 충분히 용인 가능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논거로 수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에게 무혐의를 주장하는 취지의 진술을 흔들림없이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가이드해드렸고, 그에 따른 법리와 사실관계 주장을 담은 변호인의견서과 반증을 제출함으로써 상대 여성이 해당 대화로 인하여 객관적으로 성적수치심이나 모멸감을 느꼈을리가 없다는 주장을 일관성있게 진행하여 나갔습니다.
3. 결과 (경찰 불송치 - 혐의없음)
수개월 뒤, 수사기관으로부터 불송치(혐의없음)결정을 받게 되었고, 성범죄 전과자가 될 뻔하였던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잘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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