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위자료 청구에 대한 방어
상간의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음은 지난 글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 즉 자신이 손해배상 청구를 당했다면 어떻게 방어 해야 할까요? 보통 2천만원 내지 3천만원에 달하는 금전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받아보게 된다면 뭘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할 것입니다.
1. 손해배상 청구의 법적 근거
상간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법적 근거는 민법 제 750조, 제 751조입니다. 즉 나에게 상대방이 불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해 금전으로 위자하도록 하는 것이 상간 손해배상의 법적 근거입니다.
2. 방어방법
그렇다면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방어하는 방법은 위 법적근거인 ‘정신적 고통’이 없다고 논리를 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어 방법이 됩니다. 나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원고가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은바가 없으니, 나는 이를 위자할 책임이 없다고 반론을 펴는 것이 상간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나타나는 가장 전형적인 방어 방법입니다. 이 외에도 아래와 같이 여러 방어 방법이 있습니다.
가. 이미 상대방들의 혼인생활은 파탄상태라는 주장
상간 손해배상 청구 당했을시 가장 먼저 방어 하는 논리입니다. 나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상대방의 혼인 생활은 이미 파탄되어 사실적으로는 이혼한 상태나 마찬가지이므로 혼인관계의 어느 한쪽이 정조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다른 상대방은 더 이상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리가 없다라는 방어 방법입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이미 이혼을 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시작했다는 증거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사소하나마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이혼 상담을 했다는 증빙을 확보한다던가 또는 실제로 가정법원을 방문한 기록이 있다는 증빙을 확보하여, 두 사람의 혼인생활은 이미 파탄났음을 주장·증명 하여야 합니다.
나. 상대방이 유부남·유부녀임을 몰랐다는 주장
이 논리는 위와는 달리 나에게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상대방이 입은 정신적 충격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주장하여 손해배상 청구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방법입니다. 즉, 상간은 인정하지만 나는 상대방이 가정이 있는 사람임을 알 수 없었으므로 나에게 책임이 없고, 그러므로 나의 행위에 의한 상대방의 고통에 대해 위자할 책임이 없음을 주장한다는 논리입니다. 이는 상간자가 자신이 이미 혼인하였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속이고 피청구인을 만났을 경우 성립하는 방어방법입니다.
다. 상간 사실이 아예 존재하지 않음을 주장
손해배상 청구시 이를 청구하는 자가 자신의 손해를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손해배상 청구인이 나의 상간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가 없다면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상간 사실의 명확한 증거 없음을 다툰다면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방어에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3. 상간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셨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입니다.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상간 손해배상 청구에는 여러 가지 방어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사실관계에 따라 가장 효과적인 방어방법을 마련하고 그에 필요한 증거수집은 경험 많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상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받으셨다 하여 당황하거나 청구 금액이 과다함에 놀라지 마시고 차근차근 상대방의 청구가 실제 받은 피해보다 과도하게 높게 산정된 금전적 보상 청구임을 주장하고 적절하게 방어한다면 합리적인 배상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대주 우정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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