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강간 혐의 최선의 대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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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강간 혐의 최선의 대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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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강간 혐의 최선의 대처 방법 

도세훈 변호사

 

사회는 개인의 성적 자유 및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법적 보호를 날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과 관련한 범죄 예방을 위한 노력을 최선으로 기울이고 있으며, 아동청소년강간 등 아동 청소년에 성과 관련한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범행에 따른 처벌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일 수는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중대한 범죄 혐의를 억울하게 받고 있는 경우에는 무혐의를 입증하여 관련 혐의를 벗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동청소년강간 범행으로 받을 수 있는 처벌과 처분, 그리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여, 최선의 처벌, 처분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강간 유형 , 처벌

 

관련 규정은 아동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먼저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하여 아동 청소년과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맺을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폭행과 협박의 정도

 

강제적인 간음죄에서 폭행,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가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었음을 요구합니다.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서 판단됩니다. 법원에서는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저항하지 않았다거나 성관계 전 사건 발생 장소를 벗어날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강제적인 간음범죄를 성립시키는 폭행이나 협박이 존재하지 않았다고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강제적인 간음죄를 성립시키는 폭행·협박이 있었는지를 판단할 때는, 폭행, 협박의 내용, 행위자가 그러한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행위자와의 관계, 성관계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술이나 약물 등에 취하여 의사 판단 능력, 자기조절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 청소년의 심신상실 상태나 항거불능한 상태를 이용하여 청소년과 성관계를 맺은 경우도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심신상실 항거불능한 상태 판단

 

법원에서는 당사자들의 진술, 사건 발생 장소나 주변의 cctv 영상, 사건 이후의 정황, 사건 이전의 두 사람의 관계, 신고 또는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한 상태에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또한 위계, 위력을 사용하여, 그러한 상태를 이용해 청소년과 성관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력 행사 판단

 

먼저 위력은 청소년이 오인, 착각, 부지에 빠지게 하여 그러한 상태를 이용한 것을 말합니다. 청소년이 오인, 착각, 부지에 빠지게 되는 대상은 성관계 자체, 성관계를 하기로 한 원인, 성관계와 결부된 이익일 수 있습니다.

 

위계적인 언동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언동에 청소년이 성관계를 결심한 주요한 동기를 가질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관계(성기의 삽입)까지는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유사 성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미수, 예비, 음모 모두 처벌받습니다.

 

미수

 

미수는 아동 청소년과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하기 위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했을 때 인정됩니다. 범행에 착수하였으나 자발적으로 강제적인 간음 범행을 중단했던 경우에는, 중지미수로 필요적으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저항 등으로, 범행이 기수에 이르지 못한 경우(장애 미수), 애초에 강제적인 간음죄의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이 불가했던 경우(불능미수, 예를 들어 청소년이 술에 취해 심신상실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해 강제적인 간음을 하려 했으나, 실제 청소년이 그러한 상태에 있지 않았던 경우)는 임의적 감경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을 감경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13~ 15세 나이의 청소년의 어려운 상황이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청소년과 성관계를 맺은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청소년에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고도, 전적으로 서로 간 동의하에 청소년과 성관계를 맺었던 경우라도, 청소년이 16세 미만이었던 경우에는 의제 강간죄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보안처분

 

이러한 처벌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명령,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 전자장치 부착 명령, 보호관찰 명령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강간 사건 대처

 

1. 무혐의 입증

 

먼저, 청소년과의 성관계 당시, 어떠한 유형력도(폭행&협박, 위계&위력) 행사하지 않은 경우, 청소년의(16세 이상) 자발적인 동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던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입증하여 혐의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 발생 상황을 세부적으로 상세히 설명하여, 성관계 시 어떠한 유형력도 행사하지 않았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이전의 당사자들의 관계를 추측해 볼 수 있는 대화, 메시지 내역, 사건 전후로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무혐의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한 상태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강간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청소년이 그러한 상태에 있지 않았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 근거, 증거로 사건 발생 장소나, 사건 발생 전후의 청소년의 모습을 살필 수 있는 cctv, 또는 목격자 증언 등을 통하여 청소년이 그러한 상태에 있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2. 처벌, 처분 최소화

 

아동청소년강간 범행에 따른 처벌, 처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피해자가 아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보호자와 합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보호자는 극도로 분노에 차 있을 수 있으므로 피해자 측에 섣불리 다가가서는 안 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그를 대리로 하여, 피해자 측에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현명하게 피해자 측을 설득하고, 적정한 합의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피해자 측과 원만한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초범인 점, 우발적인 범행이었던 점 등 자신에 유리한 양형 요소를 정상 자료로 작성해 사법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조사에서는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호소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만약 아동청소년강간 범죄(사건)과 관련하여 최선의 해결책이 필요하신 경우, 관련 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숙련된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구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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