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 유형별 대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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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 유형별 대처 방법 

도세훈 변호사


몇 해 전 잔혹한 아동 성범죄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사회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과 관련한 범죄 처벌 수위를 크게 상향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점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과 관련한 범행이 적발될 경우, 중한 처벌을 면치 못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동 성범죄 유형을 몇 가지로 나누어 관련 혐의에 최선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청소년에 유형력을 행사하여 또는 청소년의 심신상실 상태 등을 이용하여 청소년에 강제적으로 성적인 행위를 한 경우, <강제적인 간음 범죄,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죄>

 

먼저 해당 유형의 아동 성범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처벌, 처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에 유형력을 행사하여(폭행, 협박, 위계, 위력), 또는 청소년의 심신상실, 항거불능한 상태를 이용하여, 청소년이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제적으로 맺었을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3세 미만의 자에게 해당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방법으로, 청소년이 원치 않는 성적 접촉을 강제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13세 미만의 자에게 해당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벌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 공개 명령,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 보호관찰 명령,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의 보안 처분을 병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유형의 아동 성범죄 혐의 대처

 

억울하게 해당 범행에 연루된 경우에는, 무혐의를 입증해야 합니다.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하여 고소장 등 사건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상대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확인한 뒤,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청소년과 성관계나 스킨십 자체가 없었다거나, 청소년과 서로 동의에 한 성관계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상대방의 주장에 반박할 수 있는 내용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사건 발생 장소 및 인근의 cctv 또는 당사자들이 이동한 동선 상에 있던 cctv(택시 블랙박스, 길거리 cctv), 사건 발생 당시 또는 전후의 당사자들을 목격한 목격자의 증언을 적법하게 확보하여 무혐의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cctv는 보존기한이 있고, 목격자의 기억은 시일이 지나면 불분명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최대한 빠르게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건 발생 전후로 상대와 주고받은 메시지도 무혐의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건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경우, 서로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으로 볼 때 당사가 간 불미스러운 일은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 경우 등)

 

그리고 실제로 해당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사법기관에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최대한의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사죄하며 용서를 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르러야 합니다. 청소년인 피해자와의 합의는 피해자의 부모님 등 보호자와 합의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피해자의 보호자는 가해자에 대한 극심한 분노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에, 가해자 측에서 직접 접근하여 시도하는 것보다, 경험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그로부터 합의를 대리로 하여 진행하게 하는 것이 과정상이나 결과적으로 훨씬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양형 감경에 유리한 정상 자료를 사법기관에 작성, 제출하는 것으로, 최대한의 선처를 구해볼 수 있습니다.

 

2. 성관계를 목적으로 한 어떠한 유형력의 행사도 없었으며, 서로 동의하에 한 성관계였다고 할지라도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의제 강간죄>

 

청소년에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청소년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한 상태를 이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청소년에 금전적 이익 등을 지급하고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에 이르지 못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청소년에 금전 등의 이익을 지불할 것을 약속하며, 청소년에 성관계를 하자고 권유, 유인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함께 병과 받을 수 있는 보안 처분은 1유형과 같습니다.

 

또한 성관계를 위하여, 청소년에 어떠한 유형력도 행사하지 않았고, 청소년의 심신상실 상태 등을 이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청소년이 정상적인 상태에서 자신과의 성관계에 동의하여 맺은 성관계였다고 하더라도, 청소년의 나이가 16세 미만이었던 경우는 의제 강간죄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역시 함께 병과 받을 수 있는 보안 처분은 1유형과 같습니다.

 

해당 유형의 아동 성범죄 혐의 대처

 

위와 같은 범죄들에서는, 자신이 성을 산 상대가 청소년임을 몰랐다거나,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상대의 나이가 16세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었기에, 서로 간 동의하에 한 성관계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했던 경우에는(의제 강간죄), 이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 경우에는, 아동 성범죄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경우에는, 성매매처벌법에 따른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알고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했거나, 16세 미만의 아동과 성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1유형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와의 합의, 정상 자료 작성 제출) 최대한의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3.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시청, 소지한 것만으로도, 청소년에 신체 사진을 요구한 것만으로도 <아동 성착취물 관련 범죄>

 

먼저 성착취물은 19세 미만으로 보이는 인물이나 캐릭터가 나와 성행위, 유사 성행위, 자위행위 등을 하는 영상을 말합니다. 성적인 행위를 하는 인물이 실제로 19세 미만일 것도, 심지어 사람일 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성착취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하거나 시청한 경우, 구매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배포, 제공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되며, 이러한 영상을 제작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촬영을 계획, 지시, 감독한 경우에도 제작한 것으로 보며, 미수범도 처벌받기에, 랜덤 채팅 등을 통해서 청소년의 신체 사진을 요구한 것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함께 받을 수 있는 보안 처분은 1유형과 같습니다.

 

해당 유형의 아동 성범죄 혐의 대처

 

소지, 시청죄의 경우에는,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을 소지, 시청하자 했던 고의가 없었음을 논리적이고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해당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1유형에서 제시된 방법들로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정상 자료 제출) 최대한의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만약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과 관련한 범죄 혐의로 최선의 해결책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관련사건 해결에 능통한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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