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치상처벌 최소화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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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치상처벌 최소화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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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치상처벌 최소화하려면, 

도세훈 변호사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상대의 성적 자유 및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행을 저질러서는 안 됩니다.

 

본인의 성욕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성적 의도,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성적인 수치심 내지는 혐오감을 야기할 수 있는 행위였다면, 심지어 실제로 상대가 성적인 수치심, 혐오감을 느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도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에 더 나아가 상대방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때는 강제추행치상처벌로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본인은 상대방을 상해에 이르게 할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결과 발생을 예상하지 못한 경우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강제추행치상처벌 수위 및 해당 혐의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추행치상처벌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행을 저지른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강제추행치상처벌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행 처분 기준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인 것과 비교해 볼 때 강제추행치상처벌은 매우 무겁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당 죄를 범한 경우에 처분 기준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역시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일반적인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행 처분 기준인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죄의 성립

 

해당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강제적인 성적 접촉 혐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하여, 또는 사람의 심신상실 상태나 항거불능한 상태를 이용하여, 이와 더불어 피해자가 아동 청소년인 경우에는 위계나 위력을 행사하여, 상대에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행을 저질렀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이러한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행을 저지른 자가, 상대를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때 해당 죄가 성립합니다.

 

여기서 상해는 사람의 신체적 완전성을 훼손하여, 피해자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 상태를 야기하여, 결과적으로 피해자에 생활 기능상의(생리적, 육체적, 기능상의) 장애가 발생하게 한 것을 의미합니다.

 

해당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해와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행 간의 인과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상해의 결과가, 강제추행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에 따라 , 추행 행위 그 자체의 결과로 , 기타 범행을 수반하는 행위에 의해 발생한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범행을 위해 피해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상해에 이른 경우, 피해자가 범행에 저항을 하는 과정에서 상해에 이른 경우, 피해자가 범행에 대한 충격으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경험하거나, 우울증, 조현증이 발현된 경우 등에 해당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폭행 시에 피해자에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행을 할 의도가 없었던 경우에는 해당 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별도의 죄 성립) 그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극히 경미하여 치료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 생활기능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아 피해자가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는 해당 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별도의 죄 성립)

 

사법 기관에서 피해자에 생활기능 장애가 발현된 것인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의 나이, 성별, 체격, 신체, 정신적 상태를 고려합니다.

 

상해 진단서 효력, 증명력

 

상해 진단서는 해당 죄를 입증하는 주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단서의 효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행과 상해의 인과성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상해 진단서가 피해자의 주관적인 통증 호소에만 의지하여 발급된 경우, 즉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경우에는, 사법 기관에서 해당 진단서를 사건 증거로 인정할지 여부를 매우 신중하게 검토합니다.

 

이를 위해 사법 기관에서는, 상해 진단서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여지는 없는지, 담당 의사가 해당 진단서를 발급한 근거는 무엇인지, 피해자가 진료를 받은 시기는 언제인지, 진료를 받은 동기, 경위는 무엇인지, 상해가 발생한 시점과 피해자가 상해를 진단서를 발급받은 시기가 가까운지, 상해 진단서에 명시된 내용이 피해자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과 일치하는지, 진료 경과는 어떻게 되는지, 이전에 피해자가 상해 진단서에 명시된 질병과 관련한 병력 등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치상처벌 대처

 

먼저 어떠한 범행도 저지른 일이 없던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입증해 내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강제적인 성적 접촉을 저지르지는 않았던 경우, 이를 입증하여 강제적인 성적 접촉 혐의에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아내야 합니다.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여, 이에 대한 처벌도 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이므로 합의를 이루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행과 상해 간의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주장해 해당 죄가 아닌 별도의 죄로 처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상해죄나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죄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한다고 해서 범행에 따른 처분은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와 합의를 한 경우, 초범인 경우 등에는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폭행행위는 있었으나 상대방이 해당 죄를 성립시키는 상해에 이르지는 않았던 경우, 또는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행과 피해자의 상해 간의 인과성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입증하여, 일반적인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행, 폭행죄로 의율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범행이 명백히 드러나, 강제추행치상처벌을 피할 수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루고, 양형에 감경될 수 있는 유리한 주장을 최선으로 하고, 정상 자료를 최대한 풍부하게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받게 될 처분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일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치상처벌을 받을 중대한 위기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관련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해 본 경험, 역량,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수준급의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구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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