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물이용협박, 노출, 동영상협박, 성착취물이용, 혐의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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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물이용협박, 노출, 동영상협박, 성착취물이용, 혐의 대처 

도세훈 변호사

 

관련사건 법원 판결

 

최근 한 남성이 전 연인을 붙잡고자 했던 그릇된 행동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징역 1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남성은 오랜 연인이 자신에 이별을 통보하고 연락을 끊자, 이전에 자신이 불법 촬영했던 전 연인과의 성행위 영상을 전 연인에 전송하는 것을 통하여, 자신과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이를 배포할 것이라는 암시를 하며 전 연인(피해자)에 촬영물이용협박을 했던 것입니다.

 

남성 측에서는 실제로 전 연인에 관심이라도 끌어 보려고 한 행동이며, 협박을 의도한 것은 아니라고 항변했지만 법원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남성 측은 피해자에 사죄하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했으나, 잘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남성 측은 법원에 합의금 명복으로 돈을 예치해 두고 피해자 측에 예치한 합의금을 찾아가라는 안내문을 발송하였는데 이러한 행위가 피해자에 불쾌감을 주었고, 피해자는 재판부에 남성에 대한 엄벌을 내려줄 것을 탄원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남성은 실형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촬영물이용협박(노출, 성관계동영상협박) 처벌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사람의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촬영물(복제물포함)울 이용하여 다른 사람을 협박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촬영물이 피해자 동의, 하에 촬영된 영상이라고 할지라도, 실제로는 그러한 영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영상이 있는 것처럼 속에 피해자를 협박한 경우에도 해당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촬영물이용협박(노출, 성관계동영상협박)을 한 결과로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했거나, 피해자가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피해자에 자신과의 만남을 지속적으로 갖도록 한다거나, 자신과의 성관계에 응하게 하거나, 금전을 요구하여 갈취한 경우 해당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습으로 해당 죄를 범한 경우에는 각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 촬영까지 했을 경우에는 불법 촬영물 제작 혐의가 추가됩니다. (사람의 성적 욕망이나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 부위를, 그 사람 의사에 반하여, 사진, 영상 촬영 기능이 있는 기계로 촬영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

 

불법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 제공하거나 반포 등을 한 경우에는 해당 혐의가 추가됩니다. 처벌 기준은 제작죄와 같습니다. 이러한 처벌과 함께 여러 보안 처분(신상정보 공개, 등록,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 등)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촬영물이용협박(노출, 성관계동영상협박) 처벌 대처

 

먼저 범행을 저질렀을 경우에는 바로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특성상 휴대폰 등에 증거가 명백히 남아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범행이 분명히 인정될 수 있음에도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죄질에 악영향을 주어 형량을 가중시킬 뿐입니다.

 

또한 구체적인 상황, 사안에 따라서(불법 촬영을 한 경우 등) 포렌식 수사도 진행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밝혀질 여죄가 있는 경우에는 그를 미리 자백하는 것도 양형 감경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루어야 합니다. 위의 사건, 사례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루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서투르게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는 것보다는 성과 관련한 범죄 사건들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능숙하게 이뤄낸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양형 감경에 유리한 요소(초범,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정상 자료로 체계적으로 작성하여 사법기관에 제출하는 것을 통해 최대한의 선처를 구해볼 수 있습니다.

 

성착취물로 청소년에 촬영물이용협박을 한 경우에는

 

해당 경우에는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아동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 또는 소지, 시청한 혐의가 추가되기 때문입니다.

 

아동성착취물을 제작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소지, 시청한 것으로도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참고로 이러한 성착취물을 타인에 제공, 배포했던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성착취물로 촬영물이용협박을 한 경우 대처

 

대처 방법은 위에서 언급한 것과 동일합니다. 수사 기관의 조사, 수사에 성실히 임하며,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어야 합니다. 아직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와의 합의는 곧 피해자의 부모님 등 보호자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범죄가 중한만큼, 피해자 측과의 합의도 더 어려울 수 있으므로, 노련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훨씬 유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양형 감경에 도움이 되는 정상 자료를 최선으로 작성해 사법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촬영물이용협박(노출, 성관계동영상협박, 성착취물이용협박) 혐의에 최선으로 대응, 대처하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성과 관련한 범죄(사건) 해결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베테랑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구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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