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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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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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에 대하여 

송인욱 변호사

1. 재판상 이혼의 경우, 법률상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민법 제840조에 정한 사유인 가.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라.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마.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소송을 위해서는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대한 녹취, 진술서 등 증거를 확보해 두어야 하니다.

2. 또한 현행 대법원은 유책주의(외도 등으로 결혼생활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주의)의 입장에서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측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은 채로 예외적으로 파탄주의(혼인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만 있으면 이혼을 허용해 유책 배우자도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주의) 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바,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더라도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판시(대법원 2013므 568)를 통해 같은 입장을 취해 왔습니다.

3. 예외적 파탄 주의의 입장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 계속 의사를 인정하려면 혼인 생활의 전 과정과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중 드러난 상대방 배우자의 언행 및 태도를 종합해 원만한 공동생활을 위해 노력해 혼인 유지에 협조할 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있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한쪽이 이혼소송을 제기했다가 유책 배우자라는 이유로 패소가 확정됐더라도, 이후 상대방도 유책성을 계속 비난하며 전면적인 양보만을 요구하거나, 민·형사소송 등 혼인 관계 회복과 양립하기 어려운 사정이 남아있는데도 이를 정리하지 않은 채 장기간의 별거가 고착화된 경우, 이미 혼인 관계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어 상대방을 설득해 협의에 의해 이혼하는 방법도 불가능해진 상태까지 이르렀다면 종전 이혼소송 시 일방 배우자의 유책성이 상당히 희석됐다고 볼 수 있고, 이는 현재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라는 판시(대법원 2021므 14258)를 통하여 기존의 판시보다 조금 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4. 이에 귀책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 이혼 청구가 안 된다는 판단을 하기보다는 상대방도 유책성을 계속 비난하며 전면적인 양보만을 요구하거나, 민·형사소송 등 혼인 관계 회복과 양립하기 어려운 사정이 남아있는데도 이를 정리하지 않은 채 장기간의 별거가 고착화된 경우, 이미 혼인 관계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어 상대방을 설득해 협의에 의해 이혼하는 방법도 불가능해진 상태에 있다면 적극적으로 이혼 가능 여부를 판단해 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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