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특수상해죄로 고소당했어요 | 교통사고/도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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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특수상해죄로 고소당했어요

교차로 네거리앞에서 끼어들기상대운전자에게 양보해주지않고 지나가다가 앞에 버스가 브레이크정차등이 들어와 차선을변경하고 차선안에 들어왔을때 이전 양보해주지 못했던 뒷차가 바짝 따라와 경적을 울렸고 전순간 놀라 브레이크를 밟았는데,제앞에 차가없었고,브레이크를 짧은순간 세번 끊어밟은내용을 지적했습니다.예전부터 고속도로등 위험시 끊어밟는 습관이 있습니다. 상대차운전자는 다짜고짜 심한욕설로 .... 저는 오전10시 에 예약이되어있었고,사고시간은9시50분경이라 조급한 마음에 양보주지못했습니다. 앞에차량도없고,비어있는차선이면 보복이다.라는결과입니다. 참고로 저는 뒷차에대한 보복이유도없고 다툰사례도없는데...ㅠ 검찰조사를 마치고 구공판 대기중입니다ㅠ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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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보복운전의 경우 사소한 행위도 보복운전(특수협박)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영상을 토대로 하여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 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또한 대부분의 보복운전은 쌍방 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우선 고소장을 보고 상담자분도 고소를 할 수 있을지 검토를 해야 합니다. 바짝 따라붙어 심하게 경적을 울리는 행위도 보복운전이 될 수 있고, 급브레이크를 밟은 상담자분의 행위도 보복운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보복운전은 블랙박스로서 객관적 증거가 확보가 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상담자분께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하는 쪽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판 초기단계부터 최선을 다하여 상담자분에게 유리한 주장을 받아들여지게 하고, 피해자와 합의에도 이른다면 "집행유예"의 처분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상담자분도 고소하여 쌍방으로 만든 다음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4. 보복운전은 기본적으로 감정적으로 흥분한 상태에서 실수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한 순간의 실수로 인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아 전과자가 되고 면허가 정지 되는 일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상담자분에게는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피해자와의 합의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가해자가 직접 합의를 시도할 경우 무산되는 경우가 많으니 이 부분에 있어서도 변호인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가장 중요한 양형자료입니다. 5.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같이 보복운전 사건에 연루되신 분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입니다.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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