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의 의사표시 철회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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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의 의사표시 철회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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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의 의사표시 철회 여부 등 

송인욱 변호사

1.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사직의 의사 표현을 하였다가 그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 그에 대한 법적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검토를 해 보고자 하는데, 사직 의사표시의 철회 가능 여부는 사직 의사표시의 법적 성질에 따라 결정되는데, 사직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인 ‘해약 고지’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합의해지를 위한 해지의 ‘청약’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철회 가능 여부, 철회 가능 시기가 결정됩니다.

2.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에는 고용 계약에 관하여 '고용 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 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는바, 이에 대하여 근로자에게는 해지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사용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 민법의 특별법에 따른 제한이 있습니다). 이에 근로자의 계약 해지는 사용자보다는 훨씬 자유로운데 다만 그 의사 표시의 철회 등의 가능 여부는 그 성격에 따라 달라지는 바, 사용자 입장에서는 근로 계약 체결 시 인수인계 규정, 며칠 전까지 사직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 규정 등을 통하여 약간 유리한 약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3. 대법원은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 고지로 볼 것이고,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하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로서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비록 민법 제660조 제3항 소정의 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이라 하여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라고 판시(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 8657 판결) 한 바가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해약 고지로 보는 것인데, 다만 구체적인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한다 할 것입니다.

4. 철회를 원하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비진의 표시로 주장을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주장만이 아닌 입증이 필요할 것인바, 사용자 또는 그 관련자들과의 대화나 전화 통화 등을 녹취하여 실제로 사직을 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 항의 의사표시로 사직서 등을 제출해 둔 것이라는 점 등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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