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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이 시내버스 기사님이십니다. 시내버스가 정차해있다가 브레이크를 덜밟으셨는지 내리막에서 살짝 밀렸습니다. 버스바로 앞에있는 정차중이던 오토바이 배달통을 살짝 접촉했습니다. 오토바이가 넘어지거나 하지 않고 살짝 접촉했는데. 배달기사분이 허리아프다 치료받겠다하십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보험처리 안해주시려하고 배달기사님은 합의금300만원 요구합니다. 배달통이 찌그러지지도 않았어요. 그냥 300만원 주면 합의해준다고합니다. 말도안되는 합의금인것같은데 적정금액인지 아니면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