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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특수협박 건 합의/민사 여부 (구약식 결정 완료)

8/31 검사 구약식 결정 된 사안임. 글쓴이 : 피해자 현황 1. 고속도로 진입 전, 피의자 차량을 정상 추월 후 톨게이트 통과 2. 추월에 피의자 흥분하여 피해자 차량 따라옴 3. 고속도로 끝차선 (가드레일 옆) 피해자 차량 주행 중, 옆차선에서 피의자 차량이 위협하며 몸통 박치기 시도(위협) 4. 충돌을 피하려 핸들 급 제동으로 인한 허리 염좌 (2주 진단) 발생 5. 피해자 차량의 경우 무대응 후 경찰서 신고 6. 특수 상해로 경찰 송치 했느나, 진단서 및 치료비 내역 접수 후 검찰에서 특수협박 구약식으로 법원에 전달함 7. 검찰 구약식 결정까지 피의자에서 아무런 합의 및 사과 시도 없음 질문사항 1. 법원 판결 전 탄원서 제출 가능여부 ㄴ 합의 및 사과 없음이 괘씸해 최대 가능 형량으로 요청하고자함 2. 법원 판결 후 민사를 통한 정신적 피해 배상금 진행 가능여부 (치료비 + 정신적 피해 배상금)

4년 전 작성됨조회수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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