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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가는데 서 있는 사람을 사이드로 치고 갔다고 경찰서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뺑소니로 신고 되었다고요 사이드로 사람을 쳤는지 모르고 지나갔고 블랙 박스로 봤을때도 확인이 불가 합니다 하필 사고난 장소가 과속방지턱이라 사고가 난 시점에 충격방지 녹화로 찍혔더라고요 경찰서에 출석 할 예정인데 대인 접수 요청시 대인 접수만 하면 문제가 해결 되나요? 아니면 따로 벌금이 또 나오는지 아니면 보험합의금 이외의 합의금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