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장기간 채권추심업체(이하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의 채권을 추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 및 임직원들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는 과정에서 의뢰인 또한 수사대상이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신용정보법에 의하면, 채권추심인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해당 채권추심인이 회사의 근로자라면 신용정보법에는 위반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랜 조사 끝에, 검찰은 회사 및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한 반면, 회사의 지시를 받아 열심히 일했던 의뢰인에 대해서는 회사의 직원도 아니고 금융위원회의 허가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공판 기소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해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대법원에까지 상고하였으나 결국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패소로 확정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형사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오승일 변호사는 형사 항소심에서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변론한 끝에 유죄를 선고하였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이끌어 냈고, 이에 검사는 대법원에 상고를 하였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오승일 변호사는 신용정보법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용정보법상 금융위원회로부터 채권추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주체는 회사이고, 위임직 채권추심인을 채용한 경우 금융위원회 등록의무의 주체도 회사이며, 의뢰인은 근로자라는 인식과 의사로 채권추심업을 담당하였을 뿐이므로, 신용정보법 위반의 고의가 없음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그 결과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의뢰인의 무죄를 확정하였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무죄 확정]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사건](/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4fde90040c72a5d9b96059-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