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및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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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및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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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및 주의사항 

임영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임영호변호사입니다.


임차인과 임대인의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경우 임대인은 정해진 기간내에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보증금 반환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여 보증금을 회수받아야 합니다.

 

이때 보증금의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 반환받지 못한 경우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이 기간을 단촉하고자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바로 그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제도는 주소를 옮기더라도 임차권에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쉽게 말해 임대인의 허락없이 일방적으로 등기를 명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퇴거를 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택 소재지에 있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시군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를 미리 작성하여야 합니다.

 


신청서의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임차인의 주민등록초본

-신청의 취지 및 이유

-부동산등기부등본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위와 같은 내용을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때 임대차 계약서에는 확정일자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작성해나가셔야 합니다.

 

신청서가 법원에 제출된 이후 임대인에게 결정문이 10일 이내로 발송되며 임대인이 결정문을 수령한 이후 3일내에 기록이 이루어집니다.

 


이 경우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으며 위의 소송비용 등을 함께 청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법적으로 강제경매신청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소송 이전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 혹은 지급명령 절차를 통해 간편하게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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