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변호사 제이엘파트너스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건축사기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건축사기는 대부분 땅을 사고 주택을 지어주겠다고 한 뒤 돈을 받으면 잠적해버리는 형태로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전원주택 건축사기는 위의 경우 뿐만 아니라 추가대금을 받기 위해 공사를 중단하는 등의 다양한 형태로 발생합니다.
건축사기를 당한 경우 소송을 통해 금전을 회복받을 수는 있지만 사기죄로 인한 피해자의 회수금액이 1%인 것을 감안하면 예방만이 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건축사기 예방 및 대처방안
건축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극도로 낮은 금액을 요구하는 업체를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금액적인 측면에서 타 업체보다 상당히 낮은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건축물을 알아볼 때 세군데 이상 직접 알아보고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직접 건축주를 찾아보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건설회사에서는 다양한 주택을 가리키며 자신들이 지은 건물이라 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전에 건축자를 확인하여 건설업체에 소속되어있는 사람인지를 확인한다면 주택 건축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는 면밀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계약내용안에 건축 기간 및 비용등을 상세하게 적어두어 공사대금을 받은 이후 공사를 기한안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위약금측면, 보수공사 측면까지 세세하게 준비해두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건축업체에 대하여 사전조사를 하여야 합니다. 건축사가 공사한 곳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회사 내 재무상태는 어떤지 미리 조사하는 것이 건축사기를 당하지 않는 예방법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사업자번호를 통해 국세청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미리 계약 전 건축업체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일 건축사기를 당한 경우 빠른 시일내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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