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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보호받기 위해서는? 

임영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임영호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권리금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권리금이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된 것으로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도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권리금은 공시가격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전 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논의하며 결정됩니다.

 

이처럼 권리금은 건물 주인이 아닌 새로들어오는 임차인에게 받아야 하는 것이며 규정되어 있지 않은 무형의 자산이기에 권리금을 받는 방법에 대해 잘 숙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시 까지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대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하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임대차계약 작성시 권리금에 대한 주장을 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많이 넣었는데 오늘날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면서 임차인에게도 권리금을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습니다.

 


오늘날은 권리금을 포기한다는 조항으로 계약을 하더라도 약정 자체가 강행법규에 위반되기에 주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석됩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 회수기회 및 보호의무를 부담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뜻하는데요. 예컨대 공공기관인 학교법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경쟁입찰로 계약을 진행하기에 권리금을 보장받기 어렵습니다.

 

권리금은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것이지만 무형의 것이며 법 규정자체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따라서 권리금 관련 분쟁이 있는 경우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고 해결해 나가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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