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승소] 회사의 해산 청구 사건
[전부승소] 회사의 해산 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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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승소] 회사의 해산 청구 사건 

오승일 변호사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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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 회사의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는 주주들 사이의 신뢰관계가 파탄되어 동업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고 회사의 업무가 현저한 정돈 상태를 계속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기거나 생길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회사 해산 청구를 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 회사는 사실상 주주 구성이 폐쇄적이고 주주들 사이에 여러 분쟁들이 지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오승일 변호사는 회사 해산과 관련된 여러 법리와 증거를 제시하며 의뢰인 회사가 여러 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회사의 업무가 현저한 정돈상태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 아닐 뿐만 아니라, 회사의 해산을 청구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득력 있게 변론하였습니다.

 

4.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오승일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해산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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