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사건에서 보험사의 거액의 구상금 청구를 모두 기각
교통사고 사망사건에서 보험사의 거액의 구상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소송/집행절차손해배상

교통사고 사망사건에서 보험사의 거액의 구상금 청구를 모두 기각 

오승일 변호사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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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 1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배달 아르바이트를 한 운전자(당시 미성년자)이고, 의뢰인 2는 의뢰인 1의 부모이며, 의뢰인 3은 오토바이 소유자입니다. 의뢰인 12018. 11.경 배달을 가다가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1차 사고를 냈습니다. 의뢰인 1이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중앙선 부근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곁을 지키던 과정에서, 원고 보험사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승용차의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하는 과정에서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그대로 역과하는 2차 사고를 냈고, 그 결과 피해자는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원고 보험사는 망인의 유족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의뢰인들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1심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일부 인용되어 쌍방 모두 항소하였습니다.

 

원고는 항소심에서 주위적으로 의뢰인 11차 사고를 야기한 후 쓰러져 있는 피해자에 대하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 차량 운전자가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2차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의뢰인 1과 원고 운전자는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한다. 또한 의뢰인 2는 미성년자였던 의뢰인 1의 부모로서 책임이 있고, 의뢰인 3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자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하였고, 예비적으로 적어도 의뢰인 1에게는 1차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관해서는 배상책임이 있는데, 원고 보험사가 1차 사고로 인한 의뢰인들 부담 부분을 포함한 보험금 전액을 부담하였으므로, 의뢰인들이 원고 보험사에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망을 야기한 2차 사고와 상해를 야기한 1차 사고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는데, 1차 사고 발생에 있어 의뢰인 1의 과실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1차 사고와 2차 사고의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결과를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오승일 변호사는, 원고 보험사의 주위적 주장에 대하여 피해자의 직접적인 사망은 2차 사고로 인한 것이고 1차 사고의 충격과 사망 사이에 관련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하였고, 예비적 주장에 대해서는 “2차 사고로 인한 사망 보험금만을 지급한 원고 보험사가 1차 사고에 관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을 의뢰인들에게 구할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1차 사고로 인한 손해액을 인정할 근거도 없다고 설득력 있게 변론하였습니다.

 

4. 결과

 

1차 사고에 이어 발생한 2차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임에도, 항소심 재판부는 오승일 변호사의 항소이유를 모두 받아들여 1심에서 패소한 부분 마저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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