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0. 5.경 뇌졸중 및 뇌혈관질환으로 분류되는 경동맥의 협착(질병분류기호 I65.2)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뇌졸중 및 뇌혈관질환 진단시 보험금이 나오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에 뇌졸중 및 뇌혈관질환 진단비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보험사인 피고는 CT, MRI, MRA 검사에 따르면 경동맥 협착이나 폐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병원 치료시 경동맥초음파 및 동맥파형검사, CT, MRI 및 MRA 검사를 모두 시행하였는데, 소송과정에서 진료기록 감정을 한 대한의사협회는 “뚜렷한 경동맥 협착 혹은 폐쇄 소견이 보이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여 의뢰인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오승일 변호사는, “보험약관상 뇌졸중 진단을 확정하는 방법으로 CT, MRI, MRA 등의 검사방법을 예시하고 있을 뿐 검사방법을 한정하지는 않고 있고, 경동맥초음파 및 동맥파형검사도 뇌졸중 진단에 있어 임상적으로 흔히 사용되는 검사방법이다”고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진료기록 감정을 한 대한의사협회의 소견이 환자를 직접 관찰하고 진료한 신경과 전문의의 최종진단을 뒤집을 정도로 우월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득력 있게 변론하였습니다.
4. 결과
그 결과 불리한 진료기록감정 결과에도, 재판부는 오승일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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