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의 경우 임차인은 수십 명이지만 임대인은 1명이고
임차인은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였더라도 선순위임차인의 계약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계약을 하였다면 임대주택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 배당액도 받지 못하고 보증금도 못 돌려 받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공인중개사 및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피고로 하여 확인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을 이유로 보증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손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수행하여 손해액을 받아낸 대표적 사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들은 다가구주택의 임차인들이며 배당절차에서 배당액을 받지 못하였고
저는 공인중개사 및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보증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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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효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