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와 채무자의 중간에 껴서 단지 소개만 해줬을 뿐인데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하자 소개자를 상대로 원금보장약정 내지 연대보증을 이유로 소송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 단순 소개자에 불과하므로 채무자가 아닌 점, 연대보증의사가 없었던 점, 원금보장약정 역시 없었던 점을 주장 입증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채권자에게 채무자를 단지 소개만 했을 뿐인데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대여금 회수를 못하자 의뢰인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저를 급하게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즉각 의뢰인은 단순 소개자에 불과하므로 채무자가 아닌 점, 연대보증의사가 없었던 점, 원금보장약정 역시 없었던 점을 주장 입증하였고 법원은 원고의 소를 취하하며 원고는 다시는 동일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게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려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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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효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