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정승인으로 채무에서 벗어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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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특별한정승인으로 채무에서 벗어난 사건 

서동민 변호사

승소

고****

상속포기 내지 한정승인은 이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 만약 위 기간이 도과시 상속포기 내지 한정승인을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제1순위 상속인이 아닌 경우 자신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받는 사실을 몰라 상속포기 내지 한정승인을 하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갑작스럽게 채권자로부터 소송을 당하여 급한 마음에 저를 찾아오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 특별한정승인신청을 하여 인용 결정을 받은 후 본안 소송에서 이를 증거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아들이 사망한 후 몇 년이 지나 대부업체로부터 대여금청구소송을 당하였습니다. 알고보니 대부업체는 아들의 처자식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처자식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여 그 다음 상속인인 의뢰인을 상대로 소송을 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즉각 특별한정승인의 요건을 주장 입증하여 특별한정승인 결정을 받고 위 소송에서 이를 증거로 제출하여 의뢰인은 판결로서 상속채무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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