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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도 없는데 공증을 쓴 경우 소송으로 구제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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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도 없는데 공증을 쓴 경우 소송으로 구제받은 사건 

서동민 변호사

조정 성립

의****

채권자는 돈을 빌려주면서 담보 수단으로 공증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빌리지도 않았는데 상대방의 요구로 공증을 써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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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계약을 하면서 본사가 가맹점주에게 계약 기간 내 발생하는 손해배상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거액의 공증을 요구하고 가맹점주는 울며 겨자먹기로 할 수 없이 공증을 써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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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공증은 실질적으로는 손해배상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지만 외형상으로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가맹점주는 본사에게 돈을 빌리지도 않았는데 거액의 금전소비대차계약(대여금) 공정증서를 써 주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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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본사는 공증을 근거로 가맹점주에게 소위 갑질을 합니다. 만약 내 말을 듣지 않으면 공증에 쓰여있는 거액의 채무액을 갚아라, 갚지 않으면 네 재산에 압류를 하겠다는 식으로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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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가맹점주가 써 준 공정증서는 계약 기간 내 발생하는 손해배상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맹점주가 잘못한 게 없어 손해배상채무가 발생하지 않음에도 공증이 금전소비대차계약(대여금)으로 되어 있는 점을 이용하여 본사가 돈을 갚으라고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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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채무자가 부당한 채무에서 벗어나려면 공증에 대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공증의 집행력을 저지하고 공증을 무효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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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실제로 수행한 대표적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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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들은 본사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본사의 요구로 수천만 원의 공증을 써 주었습니다. 공증은 외형상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계약 기간 내 의뢰인의 잘못으로 발생할 손해배상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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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들은 성실히 대리점을 운영하였으나 본사의 갑질이 계속되자 할 수 없이 대리점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러자 본사는 공증을 근거로 수천만 원을 갚으라고 요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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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의뢰받은 후 곧바로 본사를 상대로 공증의 집행력을 저지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소송에서 의뢰인들은 본사에게 돈을 빌린 사실이 없고 본사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채무도 발생하지 않음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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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는 소송이 불리하게 진행되자 합의 의사를 전달하였고 저희 쪽은 극히 소액을 본사에게 지급하고 위 공증상 채무는 부존재하며 더 이상 강제집행을 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조정을 이끌어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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