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도 없는데 공증을 쓴 경우 소송으로 구제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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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도 없는데 공증을 쓴 경우 소송으로 구제받은 사건
해결사례
대여금/채권추심손해배상

채무도 없는데 공증을 쓴 경우 소송으로 구제받은 사건 

서동민 변호사

조정 성립

의****

채권자는 돈을 빌려주면서 담보 수단으로 공증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빌리지도 않았는데 상대방의 요구로 공증을 써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리점 계약을 하면서 본사가 가맹점주에게 계약 기간 내 발생하는 손해배상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거액의 공증을 요구하고 가맹점주는 울며 겨자먹기로 할 수 없이 공증을 써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공증은 실질적으로는 손해배상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지만 외형상으로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가맹점주는 본사에게 돈을 빌리지도 않았는데 거액의 금전소비대차계약(대여금) 공정증서를 써 주는 것이지요.

이 경우 본사는 공증을 근거로 가맹점주에게 소위 갑질을 합니다. 만약 내 말을 듣지 않으면 공증에 쓰여있는 거액의 채무액을 갚아라, 갚지 않으면 네 재산에 압류를 하겠다는 식으로 말이죠.

또 가맹점주가 써 준 공정증서는 계약 기간 내 발생하는 손해배상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맹점주가 잘못한 게 없어 손해배상채무가 발생하지 않음에도 공증이 금전소비대차계약(대여금)으로 되어 있는 점을 이용하여 본사가 돈을 갚으라고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채무자가 부당한 채무에서 벗어나려면 공증에 대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공증의 집행력을 저지하고 공증을 무효화 시켜야 합니다.

제가 실제로 수행한 대표적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들은 본사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본사의 요구로 수천만 원의 공증을 써 주었습니다. 공증은 외형상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계약 기간 내 의뢰인의 잘못으로 발생할 손해배상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성실히 대리점을 운영하였으나 본사의 갑질이 계속되자 할 수 없이 대리점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러자 본사는 공증을 근거로 수천만 원을 갚으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제가 의뢰받은 후 곧바로 본사를 상대로 공증의 집행력을 저지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소송에서 의뢰인들은 본사에게 돈을 빌린 사실이 없고 본사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채무도 발생하지 않음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본사는 소송이 불리하게 진행되자 합의 의사를 전달하였고 저희 쪽은 극히 소액을 본사에게 지급하고 위 공증상 채무는 부존재하며 더 이상 강제집행을 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조정을 이끌어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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