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마다 어떠한 문제나 사건을 바라보는 사건과 관점과 시야가 다를 수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지켜야 할 수칙이라고 하더라도, 회사나 학교에 규칙이라고 하더라도, 심지어 사회구성원 간 합의하여 만들어진 법 규정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인의 생각에 따라 위의 수칙, 규칙, 법률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법 규정이 헌법에 위배한다고 보는 경우, 개인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거나, 재판부에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 할 수 있습니다.
실제 12년도에 성판매자 여성이 성판매자 여성을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사람의 기본권, 평등권을 위배한다는 이유로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정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성착취나 강요가 없는 성인들 간의 성행위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여 여성의 위헌 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그 당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성을 판매하는 여성은 낮은 교육 수준 등으로 다른 직업을 선택할 선택권이 없기에, 성 판매자에 대한 처벌은 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 성판매자에 대해서만 한하여 형사 처벌을 내리지 않는 것은 성구매자와의 불평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이는 성 거래의 합법화 논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는 의견 등 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결과는 아시는 것과 같이, 헌법재판소는 성 거래 규정이 헌법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위의 여성과 같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던 재판부와 같이 성과 일부 사람들은 금전적 이익을 거래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을 내리는 것을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에 해당 행위를 지속적으로 행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인터넷 통신이 발달된 현시점에서 많은 사람들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랜덤채팅성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범행이 아니라고 생각하더라도, 해당 행위가 적발되었을 경우 그에 따른 처벌은 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랜덤채팅성매매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처벌 및 그에 현명히 대처하는 방법, 그에 따라 받아 볼 수 있는 최선의 결과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랜덤채팅 성매매 처벌
해당 범행이 적발될 경우 성판매자, 성구매자 모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세 미만의 자의 성을 구매한 경우에는, 아청법에 따라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19세 미만의 자의 성을 구매하지 않았더라도, 19세 미만의 자에 자신에 성을 판매할 것을 권유하거나 유인한 것만으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벌, 처분과 함께 신상 공개 등록, 명령 명령,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 보안 처분을 병과 받을 수 있습니다.
▶ 랜덤채팅 성매매 처벌 대처
먼저 해당 범행이 적발된 경우, 이미 이와 관련한 물증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구매, 판매를 한 경우는 처음부터 이를 인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19세 이상의 자의 성을 구매하려고 했으나, 실제로 구매한 사실은 없는 경우, 성판매자의 기록 등에 의해 조사를 받게 된 경우에는, 성을 구매한 사실이 없었음을 입증하여 관련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외의 경우에는 사법기관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다시는 랜덤채팅성매매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보이며, 사법기관에 선처를 내려줄 것을 호소해야 합니다. 또한 초범인 점, 충동적,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등 양형 감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작성하여 사법기관에 제출할 경우 그에 따라 양형을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로 랜덤채팅성매매 혐의에 최선으로 대처할 경우에는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검찰로부터 받아 볼 수 있습니다.
▶ 19세 미만의 자와 랜덤채팅성매매를 한 경우
이 경우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법기관의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루어야 합니다. 여기서 피해자는 자신이 성을 구매한 19세 미만의 자입니다.
19세 미만의 자와의 합의는 그 보호자와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 합의에 이르기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구매자가 19세 미만의 자인 것을 인지하지 못했던 경우에는, 아청법이 아닌 일반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처벌, 처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법률에 따라 처벌받기 위해서는 19세 미만의 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범할 고의가 없었음을, 논리적이고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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