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영상물 반포 편집 제작 혐의 처벌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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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영상물 반포 편집 제작 혐의 처벌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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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영상물 반포 편집 제작 혐의 처벌 대처 

도세훈 변호사

 

세상이 날이 갈수록 발전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IT 부분도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딥페이크라는 인공 지능 기술도 생겨나, 실제 어떠한 사람이 하지도 않은 말과 행동을 그 사람이 하는 모습이 가공물로 구현되어, 사람들을 혼란에 빠지게도 하였습니다.

 

해당 기술이 악용될 경우, 이처럼 사람들을 혼돈에 빠뜨리기도 하고, 영상 당사자에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기술을 이용하여, 타인의 사진, 영상을 이용해 음란한 영상으로 만들어 반포를 하는 일, 허위영상물 반포 등을 하는 일들이 발생했고, 이에 따라 사회에서는 약 2년 전 이러한 범행에 대한 처벌을 규정을 신설하여 해당 범행을 저지른 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에 따라 허위영상물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타인의 얼굴이나 신체의 모습이 담긴 촬영물 또는 타인의 목소리가 담긴 영상물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사람이 성적 욕망을 느낄 수 있는 형태 또는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형태로 허위영상물을 편집, 제작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목소리가 담긴 영상물을 가공한 경우에도 해당 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가공물이 섹테였던 경우도 해당 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허위영상물 반포 등을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허락을 구하고 가공물을 만든 경우라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처벌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에 더 나아가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당자의 의사에 반해 정보통신망(인터넷)을 이용하여 반포 등을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되며, 상습범은 각 죄에서 정한 형의 1, 2까지 가중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또한 범죄 수익이 있던 경우 범죄수익은 몰수, 추징됩니다.

 

이러한 처벌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 등록 명령,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 등의 보안 처분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추후에는 형사배상 , 손해배상을 해야 할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법무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에 따른 형사배상 명령 활성화를 위하여,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권고안을 발표하였는데, 해당 내용에는 피해자의 형사배상 신청이 없어도 가급적 법원이 직권으로 피고인에 형사 배상을 명령할 것과, 피해자 측에서 신청한 형사 배상 신청에 일부만이 이유 있다고 하더라도, 전부 기각이 아닌 일부만을 기각하고 나머지 부분을 인용할 것을 원칙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현재에도 해당 범행에 따라 피해자의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 피해자는 자신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최근 발표된 법무부의 입법 예고안에 따라 인격권이 신설될 전망으로, 피해자가 자신의 범행으로 입은 재산상의 피해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허위영상물반포행위에 따른 민법상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허위영상물 편집 제작을 하였으나 반포 등을 할 목적이 없던 경우에는, 이를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입증할 수 있을 경우 해당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의 개인 노트북에만 소장하고 있던 영상이 제3자가 발견하여 관련 혐의로 피소된 경우 등에 반포 등을 할 목적이 없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허위영상물 반포 등을 한 경우에는 해당 혐의를 인정해야 합니다. 몇몇 지인들에게 보여준 것이라고 하더라도 반포 등에는 타인에 제공한 행위도 포함되기에 그러한 이유로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포렌식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데, 이러한 수사에 따라 밝혀질 수 있는 여죄가 있는 경우에는 죄를 미리 자백하는 것도 최종 형량이 감경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에 따라 양형 감경이 될 수 있는 요소, 조건을 되도록 충족시켜야 합니다.

 

양형이 감경될 수 있는 경우는, 먼저 범행으로 만든 가공물의 내용을 쉽게 알아볼 수 없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피의자가 범행을 자수한 경우, 피의자가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경우,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수사나 조사에 성실히 응한 경우에도 양형이 감경될 수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조사, 수사에 성실히 임하며,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범행 동기가 비난받을 만한 경우, 범행 방법이 불량했던 경우 등에는 양형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피의자 조사 준비를 철저히 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형량이 가중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를 이뤄,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양형 감경에 매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루어야 합니다. 피해자를 설득하고, 피해자에 적정한 합의 조건을 제시하여,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는 것은 매우 쉽지 않은 일이 될 수 있지만 꼭 이뤄야 하는 부분입니다.

 

허위영상물 반포 편집 제작 혐의에 따라 중한 처벌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으신 분들께서는, 디지털 성범죄(사건) 해결에 능통한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구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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