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적인 간음 범죄는 원치 않는 상대방이 성행위를 하게 하는,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행위입니다. 상대를 위협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며 상대를 겁탈하는 행위는 물론, 어떤 이와 성관계를 맺을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상대의 상태, 자기 조절 능력 및 성적 침해 행위에 대한 대응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떨어진 상대의 상태를 이용해, 상대가 원치 않을 수 있는 성관계를 맺을 경우에도 강제적인 간음 범죄가 인정되어, 중한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최근 드러난 사건, 아동 청소년에 놀이를 하자고 하며, 아동 청소년에 강제적인 간음을 하려 했던 사건과 같이, 아동 청소년에 오해, 부지, 착각을 일으켜(위계를 행사하여) 또는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 및 권세 등의 위력을 행사하여 아동 청소년과 성관계를 맺은 경우에도 중한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고용, 업무 등의 관계로, 자신의 보호 지도 감독을 받고 있는 19세 이상의 자에, 업무상의 위력 등을 행사하여 성관계를 맺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이러한 범행들을 시도했던 것만으로도, 성폭행미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범행에 착수하지 않았더라도, 범행 대상이 아동 청소년이었던 경우에는 범행을 예비, 음모한 것만으로도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처벌 규정
형법 25조에 범죄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한 자 또는 범행에 따른 결과를 발생시키지는 않는 자에 대한 처벌 규정, 그리고 이러한 자에 대한 처벌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고 명시한 규정이 함께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규정에 따라 성폭행미수의 경우에는 기수의 경우보다 감경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법 26조와 27조에는 중지범과 불능범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자의로 범행을 중지한 경우, 범행 결과 발생을 자의로 방지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행 수단 , 대상 착오로 결과 발생이 불가능했다고 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는 범인에 처벌 내릴 수 있는 것으로 불능범 처벌 규정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는 중지범과 달리 형을 감경, 면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형법 28조는 음모, 예비와 관련된 조항으로, 범죄의 음모, 예비 행위가 실행 착수에 이르지 않았다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에는 처벌 내리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강제적인 간음 범행을 예비, 음모를 한 것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19세 미만의 자에 대한 범행을 예비, 음모한 경우는 아동 청소년 성 보호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형법 29조에는 범죄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한 자에 대한 처벌은 각칙의 해당 죄에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성폭행미수 처벌 기준은 해당 죄 법정형에 따릅니다.
▶ 강제적인 간음 범죄 처벌 규정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하여, 또는 심신상실, 항거불능한 사람의 상태를 이용하여 상대가 원치 않을 수 있는 성관계를 강제로 맺은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위의 방법으로 상대와 유사 성행위를 한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업무상 위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이 원치 않을 수 있는 성행위를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아동 청소년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아동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더 높은 수위의 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위의 방법들과 동일한 방법으로, 이에 더불어 청소년에 위계 행사하여, 청소년이 실제로 원치 않을 수 있는 성행위를 청소년과 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유사 성행위를 한 경우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러한 처벌과 함께 신상 공개 등록, 명령,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 보호 관찰 명령, 전자 장치 부착 명령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 혐의 대처
먼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성기의 삽입까지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입이나 항문에 자신의 성기를 집어넣거나, 상대방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집어넣은 경우는 성폭행미수가 아닌 유사 강제적인 간음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혐의를 받고 있지만, 본인이 강제적인 간음, 유사간음을 저지를 목적, 의도가 없던 경우에는 그를 입증해야 합니다. 논리적이고 명확하게 강제적인 간음 행위를 하고자 했던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성폭행미수가 아닌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죄 혐의를 적용받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아동 청소년이었던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보다 낮은 수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혐의 부인
억울하게 해당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동의하에 스킨십을 한 사실은 있으나 강압적으로 성행위를 하거나, 상대의 심신상실, 항거불능한 상태를 이용하여, 또는 위계나 위력을 행사하여 상대와 성행위를 할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어떠한 신체 접촉도 없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 혐의 인정
본인의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법기관에 용서를 구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혐의를 인정하되, 죄질이나 형량이 중해질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섣불리 인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정보 공개 청구 등을 통하여 사건 자료를 취합한 뒤, 수사 기관이 할 수 있는 질문을 예상해 보고, 그에 대한 답변 및 본인이 할 수 있는 유리한 주장을 미리 작성하여 조사에 응한다면 상황은 훨씬 유리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를 이뤄야 합니다. 강제적인 간음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는 일은 매우 쉽지 않지만 성폭행미수 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관련 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는다면, 본인의 상황과 입장에 따른 최선의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며, 그에 따라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성폭행미수 및 성과 관련한 범죄(사건)으로 중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기 상황에 놓이신 경우, 여러분에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 줄 수 있는 베테랑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구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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