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체당금 신청기간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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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 신청기간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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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 신청기간 및 절차 

이철희 변호사

안녕하세요. 노무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체당금 중에서도 소액체당금 신청은 어떻게 하고, 기간은 어느정도 걸리는지 소액체당금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회사로부터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했을때엔, 당장 생활을 해야 하는 근로자입장에서는 언제까지 기다릴수만은 없습니다. 이 경우 체당금이라는 국가제도를 활용하면 밀린 입금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체당금이란사로부터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할 때 국가가 회사를 대신해 근로자에게 미리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한 뒤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소액체당금은 회사가 파산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으며 일반체당금과는 다르게 도산한 회사가 아니더라도 지급이 될 수 있습니다.

   

소액체당금은  최대 1000만원까지 국가로부터 미리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97월부터 1000만원으로 금액이 상향되어 신청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 10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액체당금은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 사업자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체여야 하며 근로자가 퇴사하기전 6개월이상 사업이 운영된 사업체여야 합니다. 거기에 상시근로자가 1인이상 근무하는 사업체여야만 합니다.

 

또한 근로자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이 되어야 하며 퇴직한 상태여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퇴사일이후 2년이내에 지급명령 등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여야 하고, 또한 확정판결일로부터 1년내에 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만일 기간을 넘기는 경우 청구를 하더라도 지급대상에서 제외가 될 수 있습니다.

   


액체당금 신청,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소액체당금은 노동청 진정민사소송 확정판결근로복지공단 신청 등 총 3단계의 과정을 걸쳐야 진행됩니다.

   

신청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후에 법원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경우 많은 의뢰인 분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에 부담을 느낍니다. 하지만 소송으로 확정판결을 받아야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하기에 반드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다만 무료법률구조공단에서 임금체불로 힘들어하는 근로자를 위해 민사소송을 진행을 도와주고 있으니 무료법률구조공단을 통하면 수월하게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여 확정판결을 받으면 마지막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를 비롯해 확정판결문,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사본, 통장사본을 지참하면 됩니다. 그러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류를 확인한후 14일이내에 금액을 지급해 줍니다.

 


이때 주의하여야 하는 점은 사업자 주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른 지역의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반려가 된다든지 이송처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소액체당금제도가 일자리를 잃은 분께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소액체당금제도를 신청하는 절차가 법적 지식을 모르는 일반인들이 혼자 진행하기에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받은후 진행하시길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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