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타인과의 교류가 보다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형사사건 중 명예훼손죄로 인한 고소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명예훼손죄란 정확히 어떤 범죄일까요?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07조에 명시된 죄명입니다.
형법에 따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로 많은 분들이 오인하는 것중에 하나가 허위사실로 다른 사람의명예를 훼손한 경우입니다. 하지만 허위사실뿐 아니라 설령 그 내용이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됩니다.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경우보다 형량이 덜하지만 법적으로 둘 다 형사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명예훼손죄는 더욱 가중하게 처벌됩니다.
심지어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명예훼손죄는 빠른 전파가능성 및 파급력으로 인해 피해규모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형법이 아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일반 명예훼손죄보다 더욱 가중하게 형사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적시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다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명예훼손죄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해서, 무조건 그 사실만으로 형사처벌이 되는 건 아니라 일정한 성립요건에 모두 충족해야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죄의 개념과 법리적으로 해석하는 명예훼손죄는 엄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설령 내가 명예훼손죄에 해당된다고 생각할지라도 법리적으로 보았을때 명예훼손죄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성립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만이 법적인 처벌을 받습니다.
그럼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성립요건은 무엇이 있을까요?
명예훼손죄로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3가지 성립요건에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형법 제 307조에 '공연히'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듯이, 첫번째 성립요건은 공연성으로 당사자 간에만 이루어진 경우에는 명예훼손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명예훼손의 내용이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사적인 장소에서 양 당사자의 사이에서만 오간 대화라면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고, 오로지 다수인이 있는 공개된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명예를 훼손할 경우 성립이 됩니다.
두번째는 특정성이 성립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특정성이란 누구든지 그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설령 피해자의 이름이나 , 주소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아이디나, 별명 등등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특정성에 충족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명예훼손죄는 다른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비방성이란, 다른사람의 사회적 평판에 해를 가하겠다는 고의적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가해의 의사나 목적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없이 공연히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형법에 따른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되지 않는것입니다.
명예훼손죄는 형사상 절차와 달리 혐의가 인정되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까지 질 수 있는만큼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가 되었다면 수사초기단계부터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만일 3가지 성립요건에 부합한다면 명예훼손죄처벌을 피하기 어려운만큼, 안일하게 대응하지말고, 변호사와 상담하여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을 정확히 따져 정확한 법적 대응을 해 나가시길 꼭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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