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관련한 범죄자로 몰리고 오해를 받는 일은 상당히 불쾌하고 기분 나쁜 일일 것입니다. 이러한 일로 자신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아 가며, 자신의 시간을 들여가며,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 자체가 분통터지는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강제추행 무고죄 고소로 자신을 이와 같이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만든 상대를 고소하고자 하는 생각부터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제추행 무고죄 고소를 생각하기에 앞서 인지하고 계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행은 매우 폭넓게 인정되고 있다는 점과, 상대방이 자신에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상대방이 해당 죄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입니다.
즉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죄는 쉽게 인정될 수 있는 반면, 무고죄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본인이 의도치 않게 한 행위로도 인정될 수 있기에, 억울하더라도 일단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판단해 본 후, 강제추행 무고죄 고소를 생각해야 합니다.
▶ 억울하더라도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행이 인정될 수 있어
강제적인 성적 접촉은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하여, 또는 사람의 심신상실 항거불능한 상태를 이용하여 상대방에 강제적인 성적 접촉을 한 범행입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행은 매우 폭넓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가슴이나 엉덩이 등 사람들이 성적인 부위로 인식하고 있는 신체를 만진 것은 아니더라도, 사람에 키스를 하는 등 성적인 행위를 한 것이 아니더라도, 사람의 등을 쓸어내리고 손이나 발을 만지는 행위로도 강제적인 성적 접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죄에서 요구하는 폭행, 협박은 그 크기를 따지지 않는 것도 해당 범행이 보다 폭넓게 인정될 수 이유입니다.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기만 한다면 해당 죄를 성립시키는 폭행, 협박이 존재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심신상실, 항거불능한 상태는 사람의 정신 기능의 장애가 발생하여, 사람이 성적인 행위에 대한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 사람이 타인의 성적 침해 행위에도 제대로 된 저항을 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상대와 술자리를 가지면서, 본인도 술에 취해, 상대의 거부 반응을 눈치채지 못했다거나, 상대가 심신상실 상태나 항거불능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상대도 암묵적으로 스킨십에 동의했다고 생각하여 상대에 스킨십을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해 볼 때,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억울한 마음이 있더라도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상대(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루어야 처벌, 처분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초범인 경우, 범죄 전력이 없는 경우, 상대와 합의를 이룬 경우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건 당시가 기억나지 않는 경우는, 사건 관련 자료(cctv, 목격자 진술)를 확보하여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무혐의를 입증 방법
어떠한 신체 접촉도 없었다거나, 어떠한 강제적인 유형력의 행사 없이 상호 간 동의하여 상대와 스킨십을 했다거나, 스킨십 시 상대방이 심신상실 상태 또는 항거불능한 상태에 있지 않았던 것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사건 발생 당시에 필름이 끊겼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인지 기능에는 전혀 문제가 없던 경우도 해당 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
사건 발생 장소 및 주변의 cctv, 목격자 들의 진술, 사건 전후로 주고받은 상대와의 메시지를 증거로 하여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cctv나 목격자 진술은 적법하게 채증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제추행 무고죄 고소 진행을 동시해 할 수 있습니다
▶ 강제추행 무고죄 고소
먼저 해당 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죄는 다른 사람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범죄입니다. 해당 죄가 인정될 경우, 범인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는 자백, 자수에 대한 규정도 함께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죄를 자백, 자수할 경우 형을 면제받거나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적인 성적 접촉 혐의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상대를 해당 죄로 고소할 경우, 상대가 형을 면제받거나 감경 받고자 자신의 범행을 자백, 자수한다면, 보다 쉽게 혐의를 벗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가 자백, 자수하지 않는다면, 해당 죄는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대가 자신에 형사처벌을 받게 할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허위의 사실임을 명백하게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허위 고소를 한 것이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대가 고소한 내용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상대가 자신이 진실로 강제적인 성적 접촉 피해를 입었다고 믿고 있었다면 해당 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무혐의를 잘 입증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아낸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 자체만으로는 해당 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고소한 내용 중 일부가 과장되었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내용이 범죄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아니었던 경우라면 해당 죄는 역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소 후 피해자 조사 시, 상대가 자신에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자신에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고소 정황 등을 들어 잘 입증해낼 수 있다면 상대방의 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무고죄 고소를 생각하고 있으신 분들, 의도치 않게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행 혐의를 받게 되어 억울하고 난감한 입장에 놓이신 분들께서는, 해당 사건 해결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원하시는 결과를 구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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