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의 경영위기 극복방안에 대한 법적 고찰!!
의료법인의 경영위기 극복방안에 대한 법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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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의 경영위기 극복방안에 대한 법적 고찰!! 

이정선 변호사


오늘은 의료법인의 경영위기 극복 방안에 관하여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저는 실무에 나오면서부터 의료관련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등을 접할 기회가 있었고, 또 여러 의료관련학회를 자문하게 되었는데, 학회들이 법인화 하는 과정에 관여하면서 비영리법인의 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개업 후에는 기존에 진행하던 의료업무 외에 도산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는데, 박사논문 주제로 의료와 도산이 만나는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한계의료법인의 회생방안을 가지고 공부하여 올 초에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의료법인은 주식회사와 달리 지분개념이 없어서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하여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통상 개인 의원이나 병원을 운영하다가 평판이 좋아지고 수입이 늘어나면 의료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법인의 이사장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법인이 설립되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면 법인의 이사장은 의료인이 아니어도 되므로, 법인 설립자의 배우자나 자녀가 이사장이 되는 등의 방법으로 계속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잘 운영되는 경우와 달리, 의료법인의 운영이 어려워질 경우, 주식회사와 달리 지분개념이나 경영권 개념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의료법인의 매각이나 인수 모두 여러 어려움에 처합니다. 특히 2019년에 의료법 제51조의 2에 의료법인 임원지위 거래금지 규정이 도입되면서, 이사선임원을 부여하고 그에 대한 댓가를 지급하는 방식의 운영권 양도가 실질적으로 금지되면서 한계 의료법인의 "거래"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해지고 말았습니다. 이에 따라 과거에는 의료법인 경영이 어려워지면 운영권 양도를 통해 경영부담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제는 형사처벌 등의 문제를 고려하여,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여 법원의 감독하에 운영권 양도를 시도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보바스병원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2001년 설립 후 분당의 대표적 재활병원으로 성장하였는데, 모법인의 자금문제로 법인은 물론이고 병원 경영까지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서, 수원지방법원에 회생신청을 하였다가 실패하고 서울회생법원에 다시 회생신청을 하여 법원의 인가를 받은 경우입니다. (주)호텔롯데가 출연금 600억원과 대여금 2,100억원을 내고 이사 선임권을 받는 조건의 계약이 체결되고, 위 자금을 활용하여 채권자들의 채무 전액을 변제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을 작성하여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음에 따라, 서울회생법원은 회생계획을 인가하고 이후 채무변제가 완료됨에 따라, 비록 이사진은 변경되었지만, 보바스병원은 다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 보바스병원 사건 후 앞에서 언급한 의료법 개정이 있었고 의료법 개정에 따라 운영권 양도가 어려워지면서 회생절차 신청이 증가하였는데, 회생절차에서는 조사위원의 의료법인 실사 내용을 기초로, 의료법인의 자산과 예상운영성과를 기초로 의료법인의 자체 자금으로 회생계획 작성이 가능한 경우 그에 따라 회생계획을 작성하여 채권자의 동의를 전제로 일부 채무를 10년 동안 나누어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감면받게 됩니다. 자체 자금으로 채권자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정도의 회생계획 작성이 불가능할 경우 차입 등이 가능하면 그에 따르지만, 차입도 불가능할 경우, 법원의 감독하에 이사선임권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자금을 출연 또는 대여받고, 해당 자금을 활용하여 법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을 작성하게 됩니다. 앞서 본 보바스병원 사건이 그와 같은 경우입니다. 


회생절차가 항상 의료법인을 운영하는 기존 운영권자에게 항상 최선의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체 자금이나 차입자금으로 회생계획을 작성하여 동의를 받을 수 있다면 기존 운영권자의 운영권을 유지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운영권을 제3자에게 내어 주어야 하는 경우도 많고, 실제 최근에 회생절차를 활용하는 의료법인의 경우 후자의 경우가 더 빈번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의료법인에 대한 운영권자가 의료법인을 "소유"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보바스병원과 같이 잘 운영되는 "병원을 살리기 위한 방법"으로는 회생절차 만큼 확실한 방법이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운영권 양도가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의료법인에 대한 합병규정 도입이 계속해서 논의되고 있기는 하지만, 현재로서는 언제쯤 입법화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경영 위기에 있는 의료법인 운영자 등께서는 회생절차 활용을 적극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올 초에 고려대학교에서 받은 박사학위 논문은 이러한 의료법인의 경영위기 극복방안을 다루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논문제목은   "의료법인 경영위기 극복방안에 관한 법적 고찰" 입니다. 

   2022. 2.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개별 주제에 대하여는 다음에 다시 설명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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