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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치료과실 피해보상

딸아이가 피부과에서 얼굴레이져치료를 받았습니다. 얼굴의 한쪽을 먼저 시술하면서 레이져 강도를 잘못맞추었는지 조금아파서 다른 한쪽을 할때는 조절을 다시 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처음실시한 얼굴쪽이 화상을 입었는지 많이부어오르고 짐물나고해서 피부과에 가서 따져서 지금 치료를 받고있는 중입니다.증거사진은 충분히 있습니다. 다른한쪽은 멀쩡한데 말입니다. 지금 한달째 한쪽부분을 치료를 받으러 다니는 중입니다. 딸아이는 지금 정신적.육체적 심리적.물질적으로 너무 많이 힘들고 괴로워 합니다. 이대로 있으면 안되기에 상담을 해볼려고 합니다. ㅡㅡㅡㅡㅡㅡ 한달이 다되가는데 이제 일주일에 한번씩 와서 치료를 하라고 합니다... 한날한시에 차료한 다른 한쪽은 아무이상없는 상황 입니다. 항공승무원을 지망하는 학생인데 지금 한참 공부하러 학원에가야하는데 학원도 못가고 얼굴때문에 스트레스가 너무 심합니다. 처음에는 식탁에서 같이 밥먹다가 아이얼굴을 보고 있노라면 아빠인 제가 성질이 얼마나 나는지 밥숟가락을 뜨다가 보기싫어 자리에서 일어난적도 있구요. ㅡㅡㅡ 분명한 과실로 인한 부작용으로 손해가 발생하였기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했으면 합니다. *들어간 100만원에 대한 치료비. *정신적.심리적으로 인한 스트레스및 대인기피등에 대한 금전적손해배상 *물질적. 시간적인 금전적손해배상.

10년 전 작성됨조회수 6,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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