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이의의 소(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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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이의의 소(4) 

송인욱 변호사

1. 배당 이의의 소에서 패소의 본안 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그 판결의 확정 후 상대방에 대하여 위 본안 판결에서 확정된 배당액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했던 사안에 대하여 대법원은 '배당이의의 소에서 패소의 본안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상대방에 대하여 위 본안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배당액이 부당이득이라는 이유로 그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전소인 배당 이의의 소의 본안판결에서 판단된 배당 수령권의 존부가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있어서 선결문제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당사자는 그 배당 수령권의 존부에 관하여 위 배당 이의의 소의 본안판결의 판단과 다른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와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다.'라는 판시를 하였는데, 기판력의 원칙 상 당연한 내용이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다 3501 판결 [부당이득 반환]).

2. 배당 이의의 소는 이의를 한 배당 기일부터 1주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3항이 근거 규정이고, 이의와 관련하여 채무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배당표 원안이 비치된 이후에는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서면으로도 이의(민사집행법 제151조 제1항, 제2항 참조)를 할 수 있는데, 반면에 채권자는 반드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진술(같은 조 제3항 참조) 하여야 하는데, 채권자로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 이의를 신청하려면 실체법상 집행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라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해야 하니 이 부분에 주의를 요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권자가 배당 이의 소송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배당요구 기한을 도과한 후 목적물의 소유자와 공모 하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소유자로서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 대하여 갖는 잉여 배당금 채권에 관하여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 배제시키고자 하는 채권자를 상대로 배당 이의를 하고 배당 이의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배당 이의 소송의 피고는 민법 제370조, 제342조가 규정하는 물상대위가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애당초 물상대위를 위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는 없어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무효이므로, 원고의 배당 이의 소송은 이 사건 임의경매 절차에서 이해관계인이 아닌 자가 한 것이어서 적법한 이의신청이라고 할 수 없고, 달리 원고들에게 배당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음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는 주장을 하여 대응을 해야 합니다.

4. 배당 이의의 소는 배당을 실시한 집행 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하는데 전속 관할인 바, 예외적으로 이의를 한 사람과 상대방이 이의에 관하여 단독판사의 재판을 받을 것을 합의한 경우에는 합의부 관할에 속하는 사건도 단독판사가 재판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56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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