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된 경우의 구제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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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된 경우의 구제방법은? 

윤동욱 변호사

 

자영업을 운영하는 C는 사업을 운영하면서 카드빚과 사채를 썼습니다. 자영업자 C는 채권자들로부터 빚 독촉을 견디지 못하고 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습니다. 자영업자 C는 회생법원으로부터 인가 결정을 받은 뒤에 꾸준히 회생계획 대로 매월 변제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영업자 C는 갑작스런 경영난으로 인하여 월 변제금을 납입하지 못하였고 결국, 개인회생이 폐지되었습니다.”

 

위의 사례는 개인회생제도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채무자가 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인가 결정을 받았으나 매월 변제금을 납입하지 못하여 개인회생이 폐지되어 곤란한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단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그 대상으로 합니다.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 10억 원, 담보채무 15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가 3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할 경우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진행 절차

 

개인회생 진행 절차

1

개인회생신청

2

금지· 중지 명령

3

보정명령

4

회생위원면담

5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6

채권자 집회

7

변제계획안 인가

8

변제수행종료

9

면책신청서 제출

 

사례에서 설명한 개인회생의 폐지는 주로 번 이후에 나타납니다. 회생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이 폐지될 경우 채무자는 3가지 구제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1. 즉시항고

2. 추완항고

3. 개인회생재신청

 

다만, 채무자가 회생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이 폐지되고 상당한 기간이 지났다면,  실무상  개인회생 재신청을 권합니다.

 

이 경우 개인회생 재신청은 채무자가  처음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보다 회생법원은 더욱 까다롭게 서류를 심사하고, 금지명령을 기각하며, 채무 변제율을 상향하는 등 엄격하게 진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회생 신청 절차의 복잡함 때문에 개인회생 폐지 이후에 재신청을 망설이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제도는 채권자들로부터의 독촉· 추심· 압류가 금지되고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재기하여 다시 경제적 일상생활에 복귀하는 것을 돕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이 폐지된 채무자 의뢰인은 재신청을 함에 있어서 법률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할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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