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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도산의 순서>
① 파산/면책신청서 동시접수
② 법원의 파산심리
③ 파산선고 또는 동시폐지 결정
④ 파산결정문 공고
⑤ 면책심문기일 출석
⑥ 면책결정
⑦ 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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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채무자가 법원에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채권자를 누락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현실에서는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권의 개수가 여러 개이거나, 당해 채무가 너무 오래된 경우라 채무자가 그 존재를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약에 채권이 여러 군데로 쪼개어 분산되거나, 채무자의 주소가 변동되어 채권양도의 통지를 받지 못하며, 오랜 시간이 경과한 후 등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그 채권의 존재를 파악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위 사례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채무자가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서를 작성할 때에는 당해 채권자 목록에 채권이 누락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정확하고 꼼꼼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연하여, 채권자의 이름 및 주소를 일부라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또는 부정확하게 기재한 경우에는 개인파산 절차에 지연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한편, 사례에서 만약에 채무자가 법원에 파산신청을 한 이후에 채권자가 누락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1) 면책 결정 전까지는 채권자 목록, 채권자주소록을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이 경우 채권자가 누락된 것을 알게 된 즉시, 해당 누락 채권 이외의 채권들에 대하여서도 추가로 면밀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그러나, 면책 결정이 확정된 이후에는 채무자가 채권자 목록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채무자가 별도로 법원에 면책 확인의 소(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법원 소송 절차에서 채무자가 당해 채권자 누락에 고의가 없었다는 점과 착각, 부주의로 인한 누락인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법원 소송 절차에서 인용받지 못할 경우, 채무자는 파산 면책 결정에도 불구하고 누락된 채권을 변제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면책 확인의 소의 핵심은 채무자가 해당 채무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는 인식, 즉 고의로 채권을 누락시킨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 해야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이 소송의 결과에 따라 채무자는 작게는 몇 백에서 크게는 몇 억이 되는 채무를 다시 갚아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면책의 효력) 제7항은 누락채권을 비면책채권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고의가 아닌 경우에 한하여 채권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권은 면책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면책 확인의 소를 제기할 때 필요한 서류는 면책결정문, 면책확정증명원, 채권자목록 등본, 채무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부채증명서, 채권추심 및 압류 명령, 지급명령, 판결문, 채무확인서, 독촉장, 공정증서 등), 채권누락이 선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입니다.
채무자는 법원에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채권자 목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누락된 채권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누락된 채권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법원의 심리 절차에 따라 구제 방법이 달라질 수 있음을 유념할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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