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씨는 교제하던 연인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찍어 혼자 보고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연인과 헤어지게 되었고, H씨는 새로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전 연인은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H씨를 상대로 자기 의사에 반에 촬영이 되었다며 H씨를 고소하였습니다.”
이처럼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연인 사이처럼 가까운 관계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분쟁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성립 여부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였는가’ 입니다. 그리고, 상대방과 합의 하에 성관계 동영상을 찍었더라도 몰래 유포하는 등의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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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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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성적 욕망’ , ‘수치심’ 이외에도 피해자가 느끼는 감정이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을 넘어서 무력감이나 공포감 등 다양한 감정을 모두 포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만약, 피의자가 위와 유사한 사안에 처한 경우, 당황한 마음에 증거를 삭제하거나 섣부르게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 위와 같은 행위는 증거인멸로 간주될 수 있고, 반성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어 구속 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에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피의자가 변호인의 도움 없이 홀로 형사소송을 진행할 경우,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그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보안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보안처분은 재범을 막기 위한 처분으로 500시간 이내 성교육 수강, 일부 해외 국가에서의 비자 발급 제한, 입사 및 승진의 불이익을 얻는 경우 등을 일컫습니다.
그리고, 성범죄 관련 대상자의 개인정보 신상정보등록과 공개를 피할 수 없습니다. 만약, 피고인의 개인정보가 ‘성범죄자 알림e’에 등록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사회적 불이익은 말할 수 없이 큽니다.
최근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과거보다 처벌이 강화되어 촬영대상자(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되어 피의자/피고인이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연인 사이의 성관계 동영상 촬영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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