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를 위반한 근로자는 산재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한 근로자는 산재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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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를 위반한 근로자는 산재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윤동욱 변호사

[교통법규를 위반한 근로자와 산재보상]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서희의 윤동욱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업무상 재해의 범위와 손해배상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2020. 5. 오토바이로 출근하다가 빨간불 정지신호를 위반해 달리다 승용차와 충돌하여 사망한 근로자 A씨의 유족이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하였습니다(2021구합 84874).


근로자가 출퇴근 중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3호). 다만,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2항).


그렇다면 업무상 재해의 의의와 그 범위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1. 업무상 재해의 의의

업무상 재해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

 

2. 업무상 재해의 범위

업무는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뿐 아니라 부속 업무, 교육, 대기. 행사. 출장, 거래처 대접 등 업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주변 업무도 포함됩니다. 명백히 업무에 해당되지 않아도 ‘사업주의 지배 또는 관리 가 인정되면 업무상 사유가 부정되지 않습니다. 실무상 업무상 사유의 인정은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가 핵심입니다.


3. 업무상 재해 발생 시 보험급여

요양급여, 유족급여,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장해급여, 장의비, 간병급여, 직업재활급여 등이 있습니다.


4. 교통법규를 위반한 근로자에게 산재보상을 거부한 사건 입니다.

A씨의 유족은 망인이 오토바이로 출근 중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의 재해로 보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이 교통법규를 위반한 중과실이 있고,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를 거부하였으며 법원도 공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규정을 위반한 자에게는 법의 보호가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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