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N번방' 사건을 주도한 자인 문**(소위 갓갓)이 만든 텔레그램 방에 접속한 뒤, 그가 제작한 아동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한 메가클라우드 링크에 접속해 N번방 피해자의 아동성착취물을 포함해 총 210개의 아동성착취물이 압축되어 있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다는 이유로 입건이 되었습니다.
2. 관련법 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사안의 핵심
본 사안은 의뢰인의 메가클라우드 계정에 N번방 아청물이 메가클라우드 드라이브의 '들여오기' 기능을 통해 저장되어 있었던사실은 확인되었던 상황으로,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입니다.
4. 법무법인 동광의 조력 결과
법무법인 동광은 피의자에게 이 사건 파일이 아청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이를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였다는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다운로드 받은 시기, 링크 주소를 얻게 된 경위, 휴대전화 및 하드디스크 등 포렌식 결과에서 파일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들여오기' 기능을 실행한 것이 아청법상 '소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외 양형사유를 주장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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