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기간 중 변제계획 변경신청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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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기간 중 변제계획 변경신청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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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기간 중 변제계획 변경신청 가능한가요 

배정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배정호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개인회생 상담을 하다가보면, 간혹 듣게 되는 질문인데요.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이 인가되어 변제 중에 일시변제가 가능한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빚을 다 갚을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서 개인회생을 신청하시기 때문에 자주 듣는 질문은 아니지만, 간혹 이런 질문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신청시 36개월에서 60개월까지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는데요. 그 기간이 길다보니까 중간에 예상치 못한 큰 소득을 올리게 되거나 재산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때 남아 있는 변제금을 일시에 변제하고 싶을 수도 있겠지요.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에는 이러한 상황을 예정해서 변제기간 중에 일시변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변제기간 중에 부모님 중에 한분이 돌아가셔서 상속을 받았다고 칩시다. 그 금액이 남아 있는 변제금하고 거의 비슷한 경우, 아니면 로또에 2등 정도에 당첨이 되었다고 가정해도 됩니다. 이런 경우, 남아 있는 변제금을 변제계획안 대로 변제하지 않고 일시 변제한 후 면책결정을 받고 싶을 수가 있겠지요.

 

일단 신청서를 제출해야 해요. 신청서에는 첫째 변제자금의 출처에 관한 금융거래자료, 둘째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 내역에 변동이 있으면 그에 대한 소명자료, 셋째 채무자의 진술서(일시변제를 하게 된 경위를 자세히 적어야겠지요. 마지막으로 넷째 일시변제에 따른 변제계획수정안을 신청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는 채권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신청서를 송달하고 의견서가 제출되면 검토하게 되구요. 담당회생위원이 신청서와 의견서를 근거로 신청이 적절한지 보고서를 적성해서 판사님께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법원에서 검토해서 허가를 하면 일시변제금을 입금하고 그 돈을 채권자들에게 이체하면 면책신청을 해서 신속히 면책결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게 있는데요. 만약 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 당시 숨겨놓은 재산이나 수입신고가 거짓인 것이 밝혀지면, 그러니까 변제 중에 우연히 발생한 소득이나 재산이 아니라 원래 있던 재산으로 일시변제하는 것으로 밝혀지면 안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일시변제를 하시려고 한다면, 법률전문가와 면밀히 상담을 받으셔야 해요.

 

오늘은 변제계획 이행 중 일시변제 가능한지 살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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